법제처, 2일 올해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 발표

'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 차량에 '방지장치' 부착

맹견사육허가제·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제 실시

사회복무요원 대상 괴롭힘 발생시 필요조치 명시

향정신성의약품 거짓처방·취급시 징역 또는 벌금

△사진: 법제처 제공
△사진: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주요 법령 12개를 선별해 발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월 25일 시행

앞으로는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얼굴도 공개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제정돼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다.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도 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한다.

공소제기 시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는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니라 별도 재판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신상정보 공개 후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무죄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월 17일 시행

앞으로 누구든지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키울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법'이 2월 17일 시행된다.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육과 양도·양수, 운반, 유통의 경우에도 그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허가를, 그 외의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을 하고 있거나, 했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해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연법, 3월 22일 시행

기존 티켓보다 몇 배는 더 비싼 암표가 성행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법'이 3월 22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 4월 27일 시행

앞으로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이 4월 27일 시행된다. 동물 학대와 안전사고 발생 같은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국민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다.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사육허가 전 기질평가와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 업무는 시·도에 설치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동물학대 행위 등도 구체화했다.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형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반려동물 행동분석과 평가, 반려동물 훈련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병역법, 5월 1일 시행

사회복무요원 대상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 조항을 담은 개정 '병역법'이 5월 1일 시행된다.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요청 시 근무지 변경,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무상 명령 준수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도 부과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월 14일 시행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6월 1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처방전에 거짓을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월 19일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뜻한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수량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8월 17일 시행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8월 17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인근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까지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의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10m 이내로, 학생들의 간접흡연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자금융거래법, 9월 15일 시행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9월 15일 시행된다.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양도·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충전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 이상을 은행 등에 신탁·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로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누구든지 상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선불업자 또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10월 25일 시행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될 예정이다.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월 2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설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1월 1일 시행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자기술산업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양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 유치, 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협력 촉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12월 28일 시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지역 간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확립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12월 28일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반출할 수 있다. 이때 반입한 지역은 반출한 지역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주민 지원, 폐기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사용해야 한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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