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관 정기인사 때 민사단독 재판부 신설

교통사고·산재 관련 손배소 사건 등 담당 예정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인애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인애기자)

이달 말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사법부 당면 과제인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 시행일인 19일에 맞춰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한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배석판사 없이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김 법원장이 맡게 될 사건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의료 감정에서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는 지난달 19일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종전에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던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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