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19일 '법관 사무분담·사건배당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재판장 3년·배석판사 2년으로 1년씩 연장… 다음달 정기인사 반영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방 순환근무, 지방고법 재판장 공석 한정"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대법원이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고 법원장도 재판에 투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관 사무분담 기간을 재판장은 최소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은 최소 2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예규는 이를 각각 2년·1년으로 규정했다(제4조 4항). 잦은 인사이동이 재판 지연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예규는 다음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제4조의7).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때 재판지연 해소 방법으로 각급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지방 순환근무를 지방고법 재판장 공석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수도권 고법에는 지법 부장판사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 중 신규 보임할 예정이다.

천 처장은 "수도권 고법판사 신규보임이 선발성 조기 발탁 인사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과도한 쏠림 현상이 업무적성을 고려한 인사와 고법·지법 간 균형 잡힌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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