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서 "제도 '개선 필요'에 법원구성원 의견 일치"

15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서 구체적 개선방안 논의 전망

△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빌딩에서 열린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당시 대법원장 후보자)가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오인애 기자)
△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빌딩에서 열린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당시 대법원장 후보자)가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오인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기투표 전락 우려 등 논란을 빚어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내년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핵심 요소인 일선 법원 판사 투표 절차 생략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대신 대법원 산하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가 전국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고,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은 15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추천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과 사법행정 민주화를 이룩하겠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2019년 도입됐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본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법원장이 최다 득표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이유다.

또 법원 내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장의 재판 독려 등 사법행정권 행사가 전보다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때문에 고위 법관들이 평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달 5~6일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여러 폐단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법원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인 것 같다"며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는 처한 위치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언급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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