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취임식… "재판제도, 법원 인력 확충 등 개선을"

"법관은 헌법·법률, 양심 따라 치우침 없이 판단해야"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조희대(사법시험 23회)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의 공정성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했다.

이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의 투명성 제고 △법원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 전달 △사법접근성 강화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서비스 시스템 안정 구축 등을 약속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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