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18일까지 대법관후보자 천거
"다양성과 전문성 적절히 조화시킬 것"
후보추천위 외부위원 3인 추천도 병행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사법시험 24회)·민유숙(사시 28회)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 각호의 직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45세 이상인 사람은 피천거인이 될 수 있다.
천거 기간 종료 후에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1항, 6항).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2항).
앞서 조 대법원장은 5~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 시 다양성과 전문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대법원장이 된다면 두루두루 인재를 구하고, 묵묵히 일하는 대법관을 잘 살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 추천도 받는다. 대상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법원조직 제41조의2 3항 8호).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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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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