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18일까지 대법관후보자 천거

"다양성과 전문성 적절히 조화시킬 것"

후보추천위 외부위원 3인 추천도 병행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사법시험 24회)·민유숙(사시 28회)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 각호의 직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45세 이상인 사람은 피천거인이 될 수 있다.

천거 기간 종료 후에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1항, 6항).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2항).

앞서 조 대법원장은 5~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 시 다양성과 전문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대법원장이 된다면 두루두루 인재를 구하고, 묵묵히 일하는 대법관을 잘 살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 추천도 받는다. 대상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법원조직 제41조의2 3항 8호).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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