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16일 ‘일본의 약탈 문화재 환수’ 관련 토론회

대법, 국제사법 적용해 일본 소유 인정… "법리 따른 판단"

"불상 반환 후 유네스코 협약 등 근거로 다시 환수 논의를"

"문화재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韓日 양국 적극 나서길"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자가 대마도 관음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법치주의에 입각해 일단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되, 추후 반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일본의 약탈 문화재,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박중섭(군법무관임용시험 9회) 법무법인 한덕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 해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유체동산 소유권에 관하여 국제사법을 적용해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에 따라 소유권자를 정했다"며 "우리 사법체계상 법치주의에 근거해 기존 법리에 충실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장발원문에 따르면 불상의 제작년도는 '천력 3년 2월(충숙왕 17년)'이고 서주 부석사에 관음상을 당주로서 봉안한다는 내용과 시주자 32명 이름이 기록돼 있는 귀중한 문화재"라며 "서주 부석사에서 제작된 후 왜구가 약탈해 반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유네스코 협약'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반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최봉태 변호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일본의 약탈 문화재,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최봉태 변호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일본의 약탈 문화재,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최봉태(사시 31회)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도 "판결의 당위를 떠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확정판결은 권위를 가져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 피해자 인권 문제는 피해자들의 연령을 생각하면 지금이 마지막 해결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전쟁공조에서 평화공조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강고한 전쟁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양국의 사법부 판결을 왜곡하고 냉전질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상을 왜구들이 약탈해갔다면 당당하게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약탈문화재를 찾아오면 된다"며 "대마도 불상 반환을 계기로 한일간 법치주의가 성숙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일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는 일제강점하에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 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면서도 "일본은 강력한 저항으로 일관하면서 '반환'이나 '원상복귀'가 아닌 '기증'이나 '증여'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반환을 요구한 문화재 3200점 중 일본이 돌려준 문화재는 1958년 106점, 1966년 1326점"이라며 "문화재는 본래 있어야 할 장소에 돌아오는 것이 순리이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문화재 이동, 반출 경위가 어떻든 문화재 생산국이 (문화재를)제대로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스스로 갖추게 된 이상, 문화재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 아리미치 켄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일본의 약탈 문화재,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아리미치 켄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일본의 약탈 문화재,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아리미치 켄 한국·조선문화재반환문제연락회의 대표는 "이 사건 이후 한국에 문화재를 돌려주려는 (일본 내) 움직임이 정체됐고 (한조선문화재반환문제연락회의)회원들 사이에도 실망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법 약탈된 문화재는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는 있지만 엄청난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훔쳐온 물건은 일단 돌려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11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면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져있는 상황이니, 일단 빨리 불상을 관음사에 반환하고 '오랫동안 돌려주지 못해 유감'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일본도 한국에 사죄해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성기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이제 검찰, 외교부, 문화재청 등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언제 돌려줄지 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그리고 한일이 힘을 합쳐 불상 환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반환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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