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결정… 민주당 표결처리 예고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

사진: 헌법재판소
사진: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유효하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청구와 권한침해확인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헌재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국회법 제86조 3항과 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면, 헌법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에 대한 개입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회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 심사를 하며 60일의 심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법 제86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되면 해당 법안은 본래 상임위로 환수되고,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권 상정된 법안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5월에는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요구안들은 다시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당시 민주당은 "두 개정 법률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방해) 진행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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