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른 실무교육시간으로 인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2022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 교육 수료식'을 열었다.

이번 실무교육은 지난 10월 13일 공포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952호)에 따라 마련됐다. ▲세무기장·조정 실무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필수과정 ▲기업회계 결산 실무의 필수과정 ▲조세형법 ▲조세심판·소송 사례 연습 등 심화과정으로 구성됐다. 총 80시간의 현장 강의로 진행됐으며, 수료자는 신청자 200명 중 142명이다.

이날 교육을 수료한 변호사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번 교육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실무 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수료식에서는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임경숙(변호사시험 5회)·고요석(변시 11회) 변호사가 전체 수료자를 대표해 수료증을 받았다.

이 협회장은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문식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