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실무교육 개강식... "세무대리 전문성 강화를"

김범준 교수, 법인세법 강의... 12월까지 교육 진행

△김범준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법 강의를 하고 있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법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2022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3일 공포된 세무사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실무교육이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교육을 이수하면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협회장은 "이 교육은 단순히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개설된 것이 아니"라며 "기존 교육과 마찬가지로 세무대리 업무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협은 세무 변호사의 업무에서 장부작성·성실신고 업무를 제외한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호사들이 세무대리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범준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법인세법’을 주제로 강의하며 △법인세의 특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세무조정 이후의 계산 과정 등을 설명했다.

김민규(변호사시험 3회) 대한변협 교육이사는 "세무사법 시행령 확정이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교육 준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다행 최고의 강사진을 섭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 접수가 진행되자 200명의 정원이 순식간에 마감되었는데, 이는 다년간 축적된 변호사 맞춤형 세무 교육의 질적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은 총 80시간으로 12월 17일까지 총 33회 실시된다.

'조세법' 대가인 백제흠(사법시험 30회) 세종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강사진들이 다양한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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