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열린 세무·회계 실무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이종엽 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세무·회계 실무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이종엽 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앞으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세무사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52호)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제33조의6). 교육기간은 1개월이다. 

변협은 변호사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변호사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변협에 신청해야 한다. 

김민규(변호사시험 3회) 대한변협 교육이사는 "시행령 입안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세무실무 교육을 변협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차질없이 교육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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