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 바탕으로 한 환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 소개

​신현호(사시 26회)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와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상권(박영사 刊·사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의료분쟁의 개관 △의료과실법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의료과실과 민사책임 △손해의 법적 구제방법 △의료민사소송의 개시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분쟁 법리와 판례, 그리고 실무 서식례 등을 빠짐없이 망라했다. 

과거 의료분쟁은 주로 금전적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책임 등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해석과 판단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계약을 토대로 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책에는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의료분쟁 판례와 외국법의 동향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신현호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

신 변호사는 "의료분쟁은 이론이 그대로 실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원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도 의료를 이해하고, 의료분쟁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의료계약을 전형계약으로 입법한다면 의료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약이 민법상 어느 전형계약 못지않게 많이 체결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를 규제하는 법조항이 없다 보니 법학자나 실무가들의 해석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법익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형계약으로서의 의료계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 이전이라도 의료분쟁을 단순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 의료계약 위반책임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신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의료 전문변호사다. 고려대 의사법학연구소 의료법 고위자 과정 수료했으며,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감사 △국립암센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영자문위원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백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단 평가위원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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