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사건부터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까지 다뤄

"변호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의료소송 쉽게 이해하도록"

신현호(사법시험 26회)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와 백경희(사시 43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박영사 刊)'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의료분쟁 중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조정과 행정, 행정사건에 관련된 법리와 판례, 실무 서식례를 다뤘다. 지난해 나온 (상)권은 의료분쟁 중 민사사건을 중심으로 법리와 판례, 실무 서식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형사책임과 의료민사책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료형사책임에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의무 위반의 형사책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의료분쟁과 관련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같이 소송 외에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적 구제 절차에서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도 소상히 기술하고 있다.

의료 관련 사회 문제에 관한 깊은 통찰도 돋보인다. 연명의료 중단 내지 존엄사, 환자의 자기결정권, 미용성형수술 등의 쟁점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와 의료광고,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특수 영역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독자들이 실무적으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자인 신 변호사가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장, 증거보전신청서, 진료기록감정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증인·당사자신문신청서, 검증감정신청서 등도 담겼다.

신 변호사는 머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연간 10억 회가 훨씬 넘는 의료행위가 시행되고 있는 의료대국으로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료분쟁이 늘고 있다"며 "이 책은 소송실무가 입장에서 주장입증방법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담아 의료소송을 처음 접하는 변호사나 일반인이 의료소송 이론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고려대 의사법학연구소 운영위원(이사) 겸 외래교수 △Medico-Legal Forum 회장 △사단법인 한국의료법학연구소 부소장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겸 편집위원장 △고려대 법무대학원 외래교수(의료법학)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위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전문의원회 전문가단 위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등을 지냈다.

백 교수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제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4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수석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 3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인하대학교 연명의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단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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