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제공 및 소지 허가신청 대행 등 협력키로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중앙)과 진영창 ㈜금성산업공사 대표이사(우측)·민경순 금융안전관리공사 대표(좌측)이 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중앙)과 진영창 ㈜금성산업공사 대표이사(우측)·민경순 금융안전관리공사 대표(좌측)이 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호신용품 업체인 ㈜금성산업공사(대표이사 진연창)·금융안전관리공사(대표 민경순)와 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9일 대구에서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회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호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이후 변협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8%(427건)가 분사형 가스분사기, 33%(376건)가 보급형 삼단봉, 23%(254건)가 분말형 가스분사기 구매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변협은 엄정한 테스트와 가격 경쟁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지스-2(분말식)'와 '폴리스-1(액체식)' 모델을 공동구매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지스-2 모델은 ADT 캡스와 S1 등 보안업체에서 사용하는 기종이다. 폴리스-1 모델은 2012년부터 경찰청에 공식 납품되는 제품으로 안정성과 내구성 등을 검증받았다.  

협약에 따라 협력업체는 △공동구매 시 특가 혜택 제공 △소지 허가 신청 대행 △구매 용품 유지 보수 업무 등에 협조하게 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은 물론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 및 사후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향후 삼단봉 등 다른 호신용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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