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8일부터 6일까지 토론 생중계… "졸속입법 막겠다"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유지, 대배심 제도 신설 주장

△ 권성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시민 필리버스터' 첫 연사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 권성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시민 필리버스터' 첫 연사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자발적인 '시민 필리버스터'가 마침내 시작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법조계 인사뿐 아니라 의사·회계사·주부·학생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권성희(사시 29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나섰다. 

권 부협회장은 먼저 "국회는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중대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수사검사의 독립적 심증과 판단이 중요하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하면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검찰이 공직자·선거범죄를 수사하지 않게 되면 6개월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계급 창설과 다름 없어 국회의원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 시행일도 촉박해 중요범죄 암장, 경찰 통제장치 미비 등 문제가 그대로 노정되는 졸속 입법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며 "수사권은 단순하게 바톤 터치하듯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부협회장은 단순한 '권력 이전'은 '수사공백'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예측했다.

권 부협회장은 "이미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수사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리한 입법 추진은 필연적으로 '국가형벌권 공백'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큰 '성착취'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배후 사정이 발견되어도 쟁점만 첨부한 채 경찰에 사건을 되돌려 보내야 하므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기본적인 수사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개별 조항이 서로 모순되거나 후퇴했으며 민생범죄에는 눈 감고 정치권을 치외법권화 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입법 절차와 논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노력이 돼야 한다"며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되 통제수단으로 대배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에서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경험을 한 변호사가 73.5%에 달했다. 심지어 57%는 고소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사유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수사 지연은 △공소시효 도과 △장기간 방치된 피의자의 동종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 양산 △피의자의 출국 △CCTV 증거 멸실 △증거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서버 보관기간 만료로 인한 증거 미확보 등 실질적 피해를 낳았다.

그 원인으로는 과반수 변호사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과 '과도한 사건 부담'을 꼽았다.

권 부협회장의 토론이 끝난 후에는 신인규(변시 4회) 변호사, 원영섭(사시 47회) 변호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홍승기(사시 30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김연기(변시 3회) 변호사, 박경호(사시 29회) 변호사, 김소연(변시 5회)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는 다음달 6일까지 대한변협 유튜브(youtube.com/channel/UCTqVDkz5P1Sa_7U0JtezOAQ)에 생중계 된다.

27일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임시국회 회기가 당일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산회했다. 30일 오후 2시 다시 새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해당 법안은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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