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에서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법의 각 해당 조항,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저지른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 제4조 제2항 제2호).

그런데 ‘특수범’이라는 단어는 형법에도 나와 있지 않고, 폭력행위처벌법에서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형법에 규정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체포,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등에서, 기본범죄(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공갈 등)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가중적(추가된) 구성요건 표지로 하는 범죄의 명칭에 ‘특수’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특수범’이란 기본범죄에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가 추가된 범죄를 상정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는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공갈이고, 절도나 강도는 대상이 아니므로, ‘야간에 범행을 하는 것’이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하는 것을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로 하는 특수절도, 특수강도의 예는 상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각호에서 존속폭행, 존속협박,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이하 ‘존속폭행 등’)을 기본범죄인 폭행 등과 별도로 직접 명시하고 있으므로, 존속폭행 등은 형법 각 해당 조항의 특수범이 아니라, ‘형법 각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폭력행위처벌법에서 말하는 특수범은 기본범죄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로 하는 범죄로 정의하여 적용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

법률가라면 ‘특수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규정된 법률은 국민 모두를 수범자로 하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전문적인 용어라면 별도의 정의조항을 마련하거나,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하는 조문에서 괄호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 개정된 폭력행위처벌법이 되는 대안을 국회에서 마련할 때나, 대안으로 반영되기 전의 의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을 때나, 해당 의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나, 위원회에서 토의할 때도, 특수범의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언급되지 않았다. 법률은 입법자나 판사, 검사, 변호사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용재 변호사
강원회·산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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