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변호사실무제요’ 제2편 변호사의 윤리는 총 16장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제9장부터 제16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했다.

 

제9장 업무 형태에 관한 윤리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에 관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변호사윤리규약 제22조(수임제한) 및 제42조(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 사건 수임제한) 규정은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법무법인 등 특정 변호사에게만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4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가 사건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무법인 등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수임이 제한되는 변호사 사이에 해당 사건에 관한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장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윤리

변호사는 학력, 경력, 주요 취급업무, 업무실적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 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제한하고 있다.

‘전문’ 표시는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최고’, ‘유일’ 기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없다.

 

제11장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에 관한 윤리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정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와 처리결과’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란에는 위임인, 위임인의 연락처, 수임사무의 요지,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정확히 기재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장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에 관한 윤리

지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장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윤리

지방회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 명단을 지방회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 또한 제출해야 한다.

제14장 최근 징계 동향 및 쟁점에 관하여

이전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불성실변론 등 금전관련 분쟁, 성공보수 선수령 등으로 징계 받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지 제한 규정 위반, 전문표시 광고로 인한 광고규정 위반, 수임제한 위반 등으로 징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명의대여 등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에 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고 있다.

 

제15장 법조비리 근절 대책 방안

법조(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이 있다.

장기대책으로는 ▲판검사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의 변호사개업 금지 ▲사건수임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변호사보수 신고제도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처리 회피 의무화 등이 있다.

단기대책으로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 우선 임용 △재판 시 재판장의 연고관계 고지제도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관의 연고관계를 공개 △수임제한해제 광고 금지 단속 등이 있다.

 

제16장 맺음말

현재 변호사시장은 변호사 수 증가, 유사직역 침범, 법률시장 개방 등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변호사는 윤리를 지키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호사실무제요’는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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