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변호사실무제요’ 제2편 변호사의 윤리는 총 16장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제8장까지 의 내용을 정리했다.

 

제1장 변호사의 윤리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법률시장은 무한경쟁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국민 신뢰를 얻고 법률전문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윤리 준수가 더욱 필요하다. 변호사 윤리는 변호사윤리장전 내 윤리강령에 서술돼있다.

 

제2장 징계의 의의

징계제도는 변호사 직업윤리를 확보해서 국민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징계대상은 변협에 등록한 변호사, 법인회원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다. 다만 공증담당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아닌 ‘공증인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변호사 징계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취소된 자는 징계대상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다. 이에 현재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 사유로 등록취소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자를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제3장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 종류는 5가지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영구제명: 영구적으로 변호사 재등록 불가

▷제명: 변호사 신분 박탈, 5년 경과 후 재등록 가능

▷3년 이하 정직: 변호사 신분 유지,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는 불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변호사 신분 유지, 금전적인 부담

▷견책: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 근신자숙하라는 내용의 징계

징계사례는 대한변협 홈페이지-징계정보 공개-변호사 징계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4장 징계의 사유

징계사유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행위다.

영구제명 사유는 ① 변호사 직무와 관련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 포함)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 제외) ②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다.

제명 이하 징계는 변호사법 위반, 소속 지방회 또는 협회 회칙 위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이 그 사유다.

 

제5장 징계의 절차

지방검찰청검사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각 지방회장 등 징계개시신청인이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회에서는 청원서와 경위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결정을 내린다.

지방회에 청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대한변협 협회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재청원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초일불산입)에 해야 한다.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판한다.

변협에서는 재청원, 징계개시 신청, 협회장의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요청하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다. 징계개시청구는 협회장의 청구에 의하지만 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으로도 가능하다.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 한다.

 

제6장 직무에 관한 윤리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등록·개업신고, 회칙 준수, 공익활동 이행, 연수교육 이수, 품위유지, 겸직제한, 이중사무소 금지 등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7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금전거래 금지, 동의 없는 소 취하 금지,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등 의무를 갖는다. 현재 수임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과거 수임 사건의 상대방(대립되는 당사자)이 위임하는 사건 등에 대한 수임제한도 지켜야 한다.

 

제8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또 사건 유치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및 병원 등에 직접 출입하거나 사무직원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처리에 이용하지 않는 등 윤리도 지켜야 한다.

 

변호사실무제요는 변협 홈페이지-자료실-기타 간행물에서 받아볼 수 있다. 다음 호에는 제9장부터 제18장까지 요약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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