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달 25일 ‘2017 변호사실무제요’를 발간했다. 실무제요는 총 10편으로 나뉘며, 부록으로 관련 법, 계약서 등이 첨부돼있다.

이번 호부터 각 편을 간추려 연재할 예정이다. 제1편인 총설은 5장으로 나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변호사의 직무 및 그 특성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제국 광무 9년(1905년) 11월에 광무변호사법(법률 제8호)을 제정·공포하며 최초로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변호사는 소송 비송 가사 행정 수사 조사사건 및 ‘그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로서 다양한 법률사무를 포괄하는 업무를 하며, 다양성·포괄성·사회성·전문성·공공성,·독립성·윤리성·자유직업성·전념성 등 특성을 가진다.

 

제2장 변호사의 사명과 역할

변호사법에는 다른 유사직역 관련 법률과 달리 ‘사명’이 규정돼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이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의 주체자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 △의뢰인의 대리인 및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3장 변호사의 자기 수련 및 윤리

현대사회에서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변호사는 다양한 방면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심화하는 자기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는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변호사윤리장전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익활동과 의무연수는 규정된 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제4장 변호사의 조직화 및 변호사단체

재야 변호사단체는 법률전문직 제도의 불가결한 요소다. 변호사 개인이 사명의식이 투철해도 분산된 역량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이념 실현 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단체로는 14개 지방의 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를 감독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있다.

 

제5장 변호사 직역의 대변혁과 사법개혁

최근 변호사 수는 급격히 과도하게 증가했다. 이는 국민이 변호사에게 접근하기 쉬워지고 변호사직역의 다양화·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법률시장에서 수요·공급 불균형을 야기해 변호사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됐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한·EU FTA에 따른 우리나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지난해 7월 1일 이뤄졌고, 한·미 FTA에 따른 3단계 개방은 오는 3월 15일 완료된다. 이에 따라 이제 변호사도 국제 거래 및 분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변호사는 법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시비를 가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참여해야 한다.

 

‘2017 변호사실무제요’는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 140번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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