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방어
변호인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배심원들이 검사의 유죄주장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심증을 흐트러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이 검사의 주장이 피고인 측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도록 각 절차마다 적절한 방어를 하여야만 합니다.

배심원 선정절차에서도 검사가 먼저 질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간혹 질문을 하면서 본안과 관련한 공격적인 질문으로 배심원들에게 선입견을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본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은 재판부에서 금지하거나 변호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간혹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여 질문을 허락하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인은 즉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고를 교정할 수 있는 반대의 질문을 함으로써 배심원후보들이 균형 있는 시각을 회복하게 하고 동시에 검사의 주장도 틀릴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예시>
①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검사가 배심원후보자들에게 다른 범죄를 예로 들면서 “동종의 전과가 많으면 피고인이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여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데 단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여 배심원 대부분이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이 미워서 일부러 술을 마신 후 계획적으로 그 집 창문을 깬 사건과, 평소에 매우 착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우연한 기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어 만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걸어가다가 이웃집 창문을 보고 ‘이건 뭐야’ 라며 깨버린 사건을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여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본안 핵심주장에 관련한 언급
피고인의 핵심주장은 직접 간접으로 배심원들에게 최대한 자주 노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배심원들이 반복하여 들은 이야기는 이해가 쉽고 기억에 오래 남아 마지막 판단을 할 때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배심원선정절차에서도 배심원후보들에게 사건의 핵심주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나쯤 하면서 변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배심원후보자들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대답을 하게 한다면 변호인은 참여재판을 시작하는 단계인 배심원 선정절차와 마지막 단계인 최후변론에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함으로써 일관성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배심원들은 선정절차에서 자신이 대답한 말이 있으므로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예시>
① 피고인이 IQ 50으로 8~12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 14세 미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는데 대부분의 배심원후보자들이 ‘아이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후변론에서는 배심원들의 답변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정신연령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아직 미숙하다. 그러므로 일반인과 똑같은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②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경우 “우리 사회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자 배심원후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주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최후 변론에서는 이러한 답변을 인용하며 피고인 또한 장애인으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엄벌보다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변론한 바 있습니다.

③ 피고인이 알콜중독자의 경우 “알콜 기타 약물중독자의 경우 혼자의 의지력으로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자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혼자서는 좀 힘들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대답을 하였는바, 최후 변론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것은 피고인이 알콜 중독 상태라 혼자서는 술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며, 피고인이 이런 중독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벌 보다는 주위의 도움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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