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 교육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배심원선정절차에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 입증책임 및 정도를 강조하면 할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진술이나 최후변론에서 설명할 수 있으나 배심원들에게 철저한 이해와 ‘각인’을 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긴장도가 가장 높은 배심원선정절차에서 질문을 통하여 숙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호인이 하고 싶은 질문은 많으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필자는 먼저 배심원후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여 손을 들게 한 뒤 틀린 답변을 하는 후보자들에게만 간단한 설명과 함께 다시 질문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보충설명에도 틀린 답변을 고수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이유부 또는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합니다. 한 번 기피신청이 이루어진 후에는 남아 있는 배심원후보자들이 기피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변호인의 질문에 주의를 기울여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사법적 지식을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예시>
① 무죄추정의 원칙 관련
☞ 형사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단계, 검사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기소한 이후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단계로 나누어집니다.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은 해 볼 필요도 없이 피고인은 유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래도 재판을 해본 후에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유죄로 생각한다는 후보자들에게 개별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수도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해 볼 필요도 없이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재판을 해본 후에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유죄로 생각한다는 후보자들에게 개별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② 검사의 입증 책임 관련
☞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되는 이 순간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검사가 증명을 해야 할까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해야 할까요. 검사가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 피고인이 무죄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피고인이 무죄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후보자들에게 개별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③ 증거 재판 주의 관련
☞ 검사는 무엇으로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해야 할까요.

☞ 배심원 여러분들은 피고인이 절도를 했다고 하여 재판을 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검사가 재판정에 와서 “검찰청에 불이 나서 모든 증거가 타버렸다. 그래서 오늘 뿐 아니라 앞으로도 피고인이 절도를 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제출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무죄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유죄로 판단하실 분? / 무죄로 판단하실 분? (유죄로 판단하겠다는 후보자들에게 개별로) 왜 유죄로 판단하시겠습니까.

☞ 피고인이 1. 1.부터 1. 5.까지 다섯 번의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증거를 살펴보니 1. 1.부터 1. 4.까지의 범행은 증거가 있는데 1. 5. 절도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 1. 5. 절도건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무죄로 판단하시겠습니까.

④ 검사의 입증 정도 관련
☞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확신의 정도’에 이르도록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유죄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무죄로 판단하시겠습니까.

☞ 피고인이 아파트 101호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쳤다고 하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된 증거는 피고인이 범행추정시각에 101호 현관문이 아닌 아파트 동 현관을 출입하는 CCTV 동영상과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절도 전과가 많다는 점 두 가지 뿐입니다. 피고인은 친구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갔을 뿐 반지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무죄로 판단하시겠습니까.

☞ 재판을 모두 마친 뒤,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신이 서지 않고 ‘유죄일 가능성이 반, 무죄일 가능성이 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무죄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다음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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