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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제목

<유중원 대표 중편선> 2019 즐거운 사라 (中)

닉네임
유중원
등록일
2020-08-03 10:26:22
조회수
1339
4. 서울구치소

가을색이 완연했다. 풀잎은 가을을 만나면 빛을 바꾸고 나무가 가을을 만나면 이파리를 벗는다.
서울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시 산자락에 있었다. 어두컴컴한 하늘 밑에 황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 회색 시멘트 건물이 보였다. 마 교수는 구치소 대기실로 끌려들어갔다. 장석주 사장이 다른 차로 조금 먼저 실려와서 꿇어앉혀져 있었다.
마 교수도 꿇어앉혀져 있다가 다른 구속자들이 다 들어온 후 다른 방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모두 함께 발가벗기운 채 신체검사를 받았다. 건강을 위한 신체검사가 아니라 담배나 현금 또는 흉기 등을 몸에 숨기고 들어오지나 않았는지 조사해 보는 신체검사였다. 항문과 입 안 등을 교도관들이 샅샅이 검색했다.
그런 후 푸른색 죄수복과 검정 고무신을 받은 후 입소 절차를 마치고 미결 사동의 방을 배정받았는데 그때는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늦가을 밤이어서 몹시 추웠다. 얇은 옷이라 추위가 가셔지지 않았다. 꿈만 같은 하루였다. 그러나 그 꿈은 두 번 다시 꾸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정치적 거물도 아니고 중대한 범죄의 죄인도 아닌데 독방에 수감되고 장 사장은 다른 혼거방에 수감되었다.
감방에 들어서니 두 평이 채 될까 말까 했다. 희미한 형광등이 독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수감자를 감시하기 위해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 모양이었다.
시멘트 벽에 마룻바닥이라서 몹시 춥고 을씨년스러웠다. 난방 시설 같은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덜덜 떨리는 몸을 얇은 매트리스 위에 뉘이고 하늘색 담요 한 장을 덮으니 온갖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눈을 감고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몸 하나를 간신히 포용할 정도의 작은 방이 꼭 자궁 속처럼 보였다. 어쩌면 이곳이 진짜 그가 있었던 자궁이요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자궁치고는 너무나 춥고 을씨년스런 자궁이었다.
매트리스 위에 누웠는데도 밑에서 차가운 냉기가 올라와 몸이 덜덜 떨려왔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침을 베고 담요를 잡아당겨 머리 위로 푹 뒤집어 써보았다. 담요가 얇고 가벼워 전혀 포근한 느낌이 밀려오지 않았다.
그는 30대 초반까지 와풍이 많은 한옥집에 살았는데, 그때는 늘 아주 두꺼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자야 했다. 그때 붙은 버릇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 그는 항상 두꺼운 이불을 좋아했다. 두껍고 무거운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있으면 꼭 자궁 속 같은 포근한 느낌이 왔고, 시야를 차단하는 어둠 속에서 자궁 속의 태아와도 같은 안온한 안식감속에 잠기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방의 얇은 담요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냉기를 없애 주지도 못했고 완전한 어둠을 만들어 주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속은 자궁 속 같지가 않았다.
이런 상태로는 오늘 밤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잠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며칠 되지 않아 호송차를 타고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검찰청사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을 ‘출정’나간다고 한다. 각 사동에서 출정자로 불려온 피의자들은 수갑을 차고 온 몸을 포승으로 결박지우고, 거기에다 여러 사람을 한 줄로 엮는 ‘연승’이라는 것을 하고 호송차에 올라탄다.
교도관들이 반말을 하는 것은 예사이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를 때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되었다. 검찰에 불려온 피의자들은 금방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불러줄 때까지 검찰청사의 조그만 대기감방에서 몇 시간이고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했기 때문에 손놀림이 자유롭지 않은 피의자들은 오줌을 한 번 누고 옷을 제대로 추스르는 일조차 여간 버겁지 않다.
겨울에 난방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 비좁은 검찰청사 대기감방에 몇 시간이고 떨면서 기다리는 일 그 자체가 고통이었다. 그들은 세 번 그렇게 출정을 나갔는데 고작 몇 마디 묻고는 되돌려보내기 일쑤였다. 그렇게 온 몸을 포박당한 채 몇 시간을 대기감방에서 떨다가 불려 올라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몇 마디를 묻고는 돌려보냈다.
1992년 12월 28일,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고도 그들은 그대로 석방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법정에 나올 때 타고 왔던 호송차에 실려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갔고,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을 위해 대기하는 피고인들을 따로 모아놓는 독방에 다시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그 독방들은 오래 관리하지 않은 공중변소처럼 지저분했고 난방도 전혀 되지 않았다. 그곳에서 한겨울의 추위로 덜덜 떨며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퇴소절차를 받고 구치소에 입소할 때 영치시켰던 옷과 사물들을 찾아 구치소 밖으로 나왔을때는 캄캄해진 밤 8시가 넘어서였다.


5.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법정

1992년 11월 17일 그들은 정식으로 기소되었다.(사건번호 92고단 10092)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만 20일 만이었다.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은 ‘음란문서 제조’와 ‘음란문서 판매’였고 적용법조는 형법 제244조, 제243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그리고 형법 제 58조 제1항이었다.

공소장 요약
피고인 마광수는 1984. 경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문이나 잡지 또는 단행본 등을 통하여 시, 소설, 수필 등을 발표하여온 자로서, 소설 ‘광마 일기’에 대하여 음란성을 이유로 1990. 7. 26.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1991. 서울문화사에서 출판한 소설 ‘즐거운 사라’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1991. 9. 3. 위원회로부터 ‘관계당국에 제재결정’을, 여성잡지 ‘여원’에 연재한 소설 ‘절망보다 더 두터운 희망’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1991. 11. 19. 및 1991. 12. 10. 등 2회에 걸쳐 위 위원회로부터 ‘경고’결정을, 1991. 5. 4. 불교방송 F.M.의 ‘밤의 창가에서’ 프로에서의 외설스러운 발언을 이유로 ‘방송 출연금지’ 결정을, 1992. 8. 20. 경 청하에서 출판한 소설 ‘즐거운 사라’에 대하여 ‘음란성’을 이유로 1992. 9. 1.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관계당국에 제재결정’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장석주는 문학평론가로서 1988. 8. 1. 경부터 현재까지 도서출판 청하의 대표로 재직중인 자 등인바,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1992. 5. 말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등 소재 연세대학교 구내 피고인 마광수의 연구실에서 마광수가 ……중략……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성행위 등 성관계를 노골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고 일반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된 ‘즐거운 사라’라는 소설을 저작한 다음 1992. 5. 말경 일자불상경 위 연구실에서 상 피고인 장석주와 위 소설을 장석주가 발행하되 저작료는 권당 정가의 10%씩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된 위 소설 출판 계약을 체결하여 위 장석주가 1992. 8. 2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79의 5 도서출판 청하에서 초판 5,000권을 인쇄하여 음란한 문서를 제조하고,
1992. 8. 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소재 교보문고 등에서 위 장석주가 위 소설을 권당 5,800원씩 위 서점 등을 통하여 전국에 판매함으로써 음란한 문서를 판매한 것이다.

별지 기재
아버지가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터전을 옮겨가는데도 혼자 한국에 남은 미술 대학생 ‘나사라’는 같은 미대 남학생과 처녀막 파열의식을 치른 뒤 비밀요정에 나가 다양한 성 경험을 한다. 그리고나서 고교 동창생의 애인, 대학 교수, 언더그라운드 가수, 복학생, 같은 과 친구의 약혼자 등을 상대로 쾌락의 유희에 빠져든다.
그녀는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는 생각으로 남녀 간 1:1 성행위, 여성 간 동성애, 남1 대 여2의 혼음 및 수음을 행하며 그 형식도 오랄섹스, 에이널섹스, 카섹스 등 다양하여 뭇 남성에게 새로운 미끼가 되고 동시에 그녀 자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먹이를 찾아 나선다.
약속 없는 시대, 전망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들이 덧없는 섹스의 화려함과 순간에만 몰두해 나가는 과정을 1990년대 신촌이라는 공간의 대학 언어로 담아냈다.
‘즐거운 사라’의 작가는 작품 속에 작가의 당위론적 세계관의 무분별한 개입을 배제하고 성의 사실적 묘사를 통한 리얼리즘의 추구가 소설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동안 한국소설에서 나타난 성은 현실적 고민의 도피 수단에 불과했으며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은폐된 채로 썩어가고 있으므로 성을 사상과 토론의 자유시장에 부치기 위해 성 문제에 치중하여 새 시대의 조류에 맞는 새로운 성 의식이나 성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고, 책의 말미에서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의 성적 표현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위반과 일탈에 대한 사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소설을 음란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공소장의 별지 기재는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1) 안주로 가져온 것은 껍질을 깐 땅콩이었다. 그냥 집어먹으려는데, 문득 어떤 에로틱한 그림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라 왔다. 그래서 나는 땅콩 서너 알을 질 속에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휘휘 저어보았다. 나는 불두덩이 근처가 차츰 달아오는 것을 느꼈다. 다시금 한 주먹의 땅콩을 질 속에다 쑤셔 넣어본다. 꽉 찬 만복감, 아니 만질감 같은 느낌이 항문서부터 머리끝에서 올라오는 것이 참 기분이 상당히 괜찮다. 근사하다. 나는 다시 질 속에 꼭꼭 숨어있는 땅콩 알맹이들을 먹어본다. 깊숙이 박혀 있는 땅콩 알갱이를 빼내려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어 대보니 정말로 저릿저릿하면서도 그윽한 쾌감이 뼛속 깊숙이 밀려왔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손가락 동작을 천천히 하여 질 속의 땅콩을 우아한 방법으로 수색해 내기 시작했다. 얼큰한 취기와 함께, 남자의 페니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싱거운 오르가슴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지속적인 오르가슴이 찾아왔다.(30쪽)

(2) 나는 그가 내 두다리를 그의 양 어깨 위에 걸쳐놓고 내 삼각주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애액을 맛있게 빨아먹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려고 애쓴다. 아아아아 흐흐흐흥……,나는 나직한 톤으로 기쁨의 신음소리를 내 뱉는다.(31쪽)

(3) 그 녀석은 아주 작고 말랑말랑해져 있을 때 더 귀엽고 예쁘다. 그걸 때 남자의 심볼은 갖고 놀기에 아주 좋은 장난감이 된다. 나는 기철의 페니스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 아래 매달린 고환 속의 방울 두 개를 내 손바닥 안에 넣고 살살살 비벼본다. 그러고 말랑말랑한 고추를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톡톡 건드려도 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놈이 성을 내기 시작한다. 이제부터는 이쪽에서 당할 차례다. 그 녀석은 몸 안의 살덩어리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 좁은 터널 속을 이리저리 종횡무진으로 휩쓸고 다닌다…….(33쪽)

(4) 기철은 치마를 벗기지 않은 채로 나의 두 다리를 벌리게 하여 자기의 무릎 위에 앉힌다. 그의 성난 남근이 내 팬티를 뚫는다. 아니 뚫는게 아니라 나의 팬티가 마치 콘돔처럼 기철의 남근을 감사고 나의 성기 안으로 들어온다. …… 나는 손으로 기철이 불두덩을 밀어내고 팬티를 아래로 내려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다리를 벌린 상태이기 때문에 팬티가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자 기철이가 나를 번쩍 들어안아 침대 위에 메다꽂듯이 눕힌다. …… 나는 그의 살집 없는 엉덩이의 근육과 고불고불하게 나 있는 무릎 밑의 털을 발바닥으로 살금살금 간질이듯 만져준다. 기철은 침대 위에 벌렁 드러눕는다. 나는 기철의 배 위에 올라가 두 몸이 한 몸이 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의 하반신을 이리저리 멧돌 굴리듯 빙글빙글 음산하게 움직인다.(46~47쪽)

(5) 내 젖꼭지가 그의 입 속에서 잘근잘근 씹혀지고 내 클리토리스가 그의 손가락에 의해 사정없이 짓이겨졌다. 너무 서둔다, 너무 서둘러…… 이왕에 먹을 건데 좀 천천히 씹어먹을 일이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자는 사랑에 무척이나 허기져 있었던 것같았다.……
그는 허연 액체를 헐레벌떡 내 몸 안에 쏟아붓고 나서, 심각한 표정이되어 내 몸둥이 위에 엎어져 있었다. 확실히 코가 높은 남자들은 섹스를 할 때도 심각하고 사색적인 방식으로 하는구나(87쪽)

(6) 자기가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계속 그의 페니스를 빨아줘야 할 때도 있어. 그리고 내가 식사를 할 때 음식마다 정액을 뿌려놓을 때도 있구. 가끔 가죽혁대로 내 엉덩이를 때리는 적도 많아. 술을 마실 땐 내가 언제나 술이나 안주를 내 입 속에다 머금었다가 다시 그이의 입에다 넣어줘야 해. 삽입성교를 할 때도 가끔은 편안한 침대를 놔두고 화장실 안에서 하기를 좋아하지. 하루종일 내 그 부분에다가 계속 모조페니스를 끼워놓고 있게 한 적도 있어. 또 내가 꽁꽁 묶인 채로 그의 페니스와 항문을 핥아줘야 할 때도 있구……(125쪽)

(7) 처음엔 가끔씩 자기 오줌을 받아 먹으라고 시키더니, 요즘은 아예 오줌이 마려울 때마다 몽땅 다 받아 마시라는 거야. 그리고 또 내 성기 안에다가 밤알 만한 크기의 금방울 두 개를 계속 집어넣고 있으라지 뭐니. 항문 섹스를 할 때 잠깐 동안만 넣었다 빼내면 안되냐고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언제나 집어넣고 있어야만 내가 진자 음탕한 여자가 될 수 있다나. 그래서 시험삼아 한번 넣어봤더니 나무 아프고 불쾌하더군. 그래서 이것만은 제발 봐달라고 했더니, 차마 강제로 시킬 순 없고 하니까 자주자주 짜증을 내는 거야(126쪽)

(8) 나는 정아와 키스를 나누면서 마음 속으로, 이애는 절대로 불감증이 아니로군, 하고 중얼거렸다. …… 우리는 계속해서 흘끔흘끔 비디오 테이프를 참조해가며 철부덕 철부덕 끈끈한 애무를 나누었다. 옷을 벗었지만 그래도 더워서, 우리 두 사람이 몸뚱이를 슬근슬근 비벼댈 때마다 마치 때가 밀려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난생 처음 맛보게 된 멋진 신세계요, 유쾌한 경험이었다(133쪽)

(9) 두 사람은 발가벗은 채 한창 힘겨운 레슬링 경기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말 정아 말대로 김승태는 정아 뒤에 쭈그린 자세로 서서 에이널 섹스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책에 씌어 있기로는, 에이널 섹스는 고추의 길이가 우리나라 남자보다 훨씬 더 길고 또 정력도 센 서양 남자들의 특기라고 하던데, 김승태가 그걸 즐기는 걸 보니 꽤나 장대한 페니스를 갖고 있는 것같았다(138쪽)

(10) 그래서 나는 옷을 벗어붙이고 다짜고짜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서 돌진하여 들어갔다. 분위기를 돋우겠다는 건지 김승태가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골라서 틀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남자 하나와 여자 둘이 나오는 포르노 필름이었다. …… 김승태가 매일같이 한숨 쉬며 보채댔던 1대 2의 섹스를, 이젠 드디어 해보게 됐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드는 듯한 표정을 했다. 나는 텔레비전의 화면을 슬쩍슬쩍 봐가면서 될 수 있는 한 미친년처럼 흥분해보려고 애썼다. …… 우리들은 한 시간 남짓 서로 얽히고 설켜 꽤 유난스런 페팅을 즐겼다. 정아와 내가 김승태의 페니스를 혓바닥으로 애무해줄 때마다, 김승태는 아주 기분좋은 표정이 되어 흡사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 (3)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완벽한 조화)를 뜻한다고 들었다. …… 남자와 여자를 섞어 세 사람이 한데 모여 발가벗고 놀 때, (관능적 긴장감)이 가장 완벽하게 유지되는 것같다. 남자 둘에 여자 하나든 여자 둘에 남자 하나든 아무래도 좋다. 그렇게 되면 동성의 두사람끼리 야릇한 질투심이 오가게 마련이어서 권태감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돈독하게 하고(139~140쪽)

(11) 방에서 식사할 때가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김승태는 나와 정아로 하여금 교대로 자기의 심볼을 빨게 했다. 서울의 정아네 아파트에서 김승태 혼자서 밥을 먹을 때 정아가 그의 페니스를 핥고 빨아주었다면 그건 꽤나 을씨년스런 풍경이었을 게 틀림없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 정아가 식탁 밑에 개처럼 웅크리고 앉아 그의 심볼을 혀로 애무해줄 때 나는 김승태 곁에 붙어 앉아 있었다(155쪽)

(12) 한참 동안 빨아주었는데도 김승태는 도무지 사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도 팬티를 벗어 던지고 치마를 위로 젖힌 다음 그에게 핥아달라고 했다. 그의 흐물흐물한 혀끝이 내 사타구니 사이를 미끌미끌 스티고 지나갔다. 김승태는 오로지 의무감에 넘쳐 내 클리토리스를 혀끝으로 힘겹게 찾아 헤매는 게 안쓰러워 보이고 또 감질만 나서, 나는 손으로 그의 입술을 밀어버리고 다시금 페니스를 향해 입을 벌리고서 엎어졌다. 혓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한참 핥아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드디어 쨀쨀쨀 정액이 흘러나온다. 생각보다는 수압이 별로였다. 나는 그것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받아 마셨다. 별로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다.(171~172쪽)

(13) 나는 다시금 김승태의 페니스를 향해 덤벼들엇다. 그리고 그것을 세차게 게걸스럽게 빨았다. 금세 동물적인 표정으로 바뀌어 흠흠흠 낮고 음흠한 신음소리를 낸다. 나는 왠지 신경질이 나서 김승태의 윗도리까지 홀라당 다 벗겨버렸다. 그리고는 혓바닥에 잔쯕 힘을 주어 그의 배꼽에서부터 젖꼭지까지,그리고 젖꼭지에서 모가지 언저리까지 날름날름 핥아나갔다. 결국 그는 나늘 발딱 젖혀놓더니, 뻣뻣하게 선 페니스를 앞장세우고 씨큰씨큰 돌진해왔다. 나는 돌진해 들어오는 김승태의 페니스를 손으로 붙잡아 스톱시키고 나서 그것을 내 입안으로 끌어 들였다.(176~177쪽)

(14) 핥는 솜씨가 대단했다. 정말 온 몸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뒤져가며 정성껏 핥아준다. 아주 부드럽다. 아주 달콤하다. 이런 남자라면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잘 해주진 않을 테지. 남자들은 다 욕심쟁이니까 …… 나는 그가 어쩌나 보려고 계속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다. 정말 혓바닥 힘이 대단했다. 그리고 침도 많다. 혀가 깔깔해졌을 텐데 계속 부드럽게 잘도 핥아댄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항복하고 말았다. 나는 도저히 못 참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바지춤에서 페니스를 끄집어내었다. 어떻게 생겼나 정말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건 별로 크지 않았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일까. 발기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심볼을 입 속에다 넣고 우물거려보았다.(221쪽)

(15) 그는 페팅의 면에 있어서만은 나를 정신없이 헷갈리게 했다.……
그는 거미와도 같았다. 그가 가늘고 긴 손가락을 촉수처럼 뾰족하니 세우고 나를 간지럼 태우거나 내 음문을 후빌 때, 나는 자지러질 수밖에 없었다.
…… 그의 차가운 손끝이 내 젖꼭지와 젖꼭지 주변, 그리고 속눈썹과 입술, 목, 가슴, 배, 팔과 넓적다리의 안쪽, 겨드랑이의 우묵한 부분, 발바닥과 혓바닥, 사타구니와 항문 주위를 간지럽힐 때, 나는 깊고 깊은 수렁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 그러다가 그는 그의 머리털과 입술 그리고 무성한 음모 등을 이용하여 내 몸을 부드럽게 비벼준다. 그러다가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축축한 그의 혓바닥이 등장하여 뱀처럼 나를 휘어감는 것이다. 그는 정말 개처럼 잘도 핥았다. …… 그는 미칠 듯이 핥아대다가 내 몸에 침을 뱉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몸 전체에 술을 붓고 핥아먹기도 했다. 그러다가 페팅의 종반부에 이르면 처음과는 달리 거의 신경질적으로 내 질구를 거칠게 쑤셔대었다. 그때 그가 사용하는 손가락은 검지와 장지 두 개일 때가 보통이었고, 어떤 때는 약지까지 가세하여 세 개가 될 때도 있었다. 그러고는 손가락에 묻은 점액을 자기가 빨아먹기도 하고 또 내게 빨아먹도록 시키기도 했다. …… ‘네 멘스를 받아서 거기에 밥을 말아 먹고 싶다’ 거나 ‘손톱을 한 10센티미터쯤 되게 더 뾰족하게 길러 그리고 거기에 빳빳하게 풀을 먹여. 그런 다음에 그걸로 빗 대신 내 머리를 빗겨주고 포크 대신 음식을 먹여줘. 그리고 가끔씩 내 온 몸을 할퀴고 찔러줘. 피가 흘러나오면 아주 천천히 핥아먹어’ 같은 것도 있었고, …… 또 네가 이빨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네가 내 페니스를 빨아줄 때 너나 나나 한결 더 맛이 좋을 텐데.(292~294쪽)

(16) 그가 손가락과 혓바닥으로 나를 주물러 터뜨려 놓고, 거기다가 다시 에로틱한 ‘희망사항’과 거친 욕설로 나를 완전히 달구어 놓은 다음에는 내가 그에게 일방적으로 봉사만 해줄 차례가 된다. 처음에는 주로 한도 끝도 없이 오래 가는 오랄 섹스다. 오랄 섹스 도중에는 그는 내 흥분을 돋우어 주려고 내 눈을 두터운 머플러로 묶어 가리거나. 당근이나 오이를 거기다 박아 넣기도 했다. 거기다가 당근이나 오이를 처음 박아 넣었을 때, 나는 김승태가 정아에게 사용했던 고무로 만든 모조 남근을 생각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조 남근보다는 당근이나 오이가 더 자연스럽고 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또 내 두 손을 묶거나 두 발을 묶어, 내가 아주 불편한 상태에서 펠라치오를 하도록 시키기도 했고, 페니스에 잼이나 버터를 발라놓고 아주 천천히 핥아먹게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좀체로 사정을 하지 않고 나를 짐승부리듯 부려먹기만 하는 것이었다.(296~297쪽)

(17) 그가 진심으로 나를 야단쳐줬기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나는 관능적으로 흥분이 되었다. 형언할 수 없으리만치 짜릿짜릿한, 그리고 미치도록 감미로운 기분이었다. 나는 무의식중에 그의 사타구니 사이로 엎어져 그의 심볼을 정신없이 빨아대고 있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한지섭과 나는 앞으로도 계속 선생과 학생 사이로 약간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나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래…… (당신)은 역시 어색해. 이제부터는 죽어도 그를 (선생님)이라고만 부르기로 하자. 그리고 꼭 존댓말을 써야지. 그편이 관능적 쾌감을 상승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오랫동안 입씨름만 했기 때문인지, 그의 페니스에서 풍겨나오는 퀴퀴한 냄새가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다. 한지섭도 흥분한 듯했다. 그는 내 몸 여기저기에다 입술을 대고 짓뭉개기라도 할 듯 정신없이 비벼댔다(315쪽)

재판의 경과
구속 당시 마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1,000여 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다섯 강좌의 강의를 하고 있었다. 대학 교수가 강의 도중 구속된 예는 거의 없었다. 파렴치한 죄의 현행범이거나 반국가사범 몇 명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런데 형법 제244조 ‘음란물 제조죄’라는 것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40만원 이하’의 지극히 경미한 죄인데다가 거의 사문화된 죄였고, ‘현행범이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구형량이 3년 이상되는 죄’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돌연한 구속은 마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구속된 후 마 교수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인 한승헌, 박용일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2시간 넘게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곧바로 담당 판사에게 보석을 신청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다. 보석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판사는 ‘국가적 사안이므로 보석신청을 기각한다’라고 말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일개 교수 겸 작가를 전격 구속하여 사회의 부도덕한 성윤리에 경종을 울린다는 것이 ‘국가적 사안’으로까지 격상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고 나서 마 교수는 두 번의 공판 후 1992년 12월 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일단 감옥에서 풀려났다.(그러나 소설 ‘즐거운 사라’의 인쇄원판 23매와 소설책자 1,890권은 몰수되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였다.
그는 61일 동안 1.9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다.
겨울 밤은 몸서리가 처지도록 길고 길었다.
전선줄에 목을 매단 밤바람의 비명소리만 들릴뿐…….
그들은 곧바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994년 7월 13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 재판을 맡은 석호철 판사는 마 교수와 출판사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그 작품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유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음란성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시하였다.
(1) 성문화관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고 사회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이 사회에서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른 지배적인 성문화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문서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조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3) 성적 수치감정이 지나치게 민감 또는 둔감한 자나 미성년자가 아닌 그 시대의 통상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문학작품이라고 해서 무한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 어떠한 정도의 성적 표현도 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문학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다만 문학작품의 음란성 여부는 그 작품 중 어느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논할 수는 없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란이란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음란성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 소설은 문학작품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명제와 오늘날 개방된 성문화 및 작가가 주장하는 ‘성논의의 해방’이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즐거운 사라’의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노골, 상세, 구체적인 데다가 그 묘사 부분이 양적, 질적으로 소설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이나 전개에서도 문예성,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 완화의 정도가 별로 크지 아니하여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형법 제243조, 제 244조에서 말하는 음란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양형의 이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지난날에 비해 성도덕 및 성문화가 많이 개방화되었지만 사회의 건강한 유지,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하다 할 것이고, 특히 근자에 이르러 성의 문란으로 인한 성도덕과 성풍속의 타락은 퇴폐, 향락 풍조를 조장하고 건전한 문화 발전을 저해하며 각종 성범죄 유발의 동기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부터 사회공동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마광수는 대학교수의 신분에, 피고인 장석주는 출판사 대표의 신분에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분히 알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음란성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아니한 위와 같은 소설을 저작, 출판하여 판매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마광수는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장석주는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자이고, 피고인 마광수는 문학가 및 대학교수로, 피고인 장석주는 문학평론가 및 출판사 대표로 각 10여 년간 성실히 강의, 저작, 평론, 출판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그 동안의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마광수는 노모, 피고인 장석주는 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가정사정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해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심 법정

항소심을 맡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1부 (사건번호 93노 446호, 재판장 박인호)는 이 소설의 음란성 여부에 대하여 서울법대에서 ‘법과 문학’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안경환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법원은 당초 민용태(고려대 교수), 하일지(작가) 두 사람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음란성이 없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이 나왔다. 검찰이 신청한 감정인 조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리라는 전망이 유력해졌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서울법대 안경환 교수를 새로운 감정인으로 선정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가 자진 사퇴한 그 당시 안경환 교수는, 마광수 교수의 항소심에서 ‘즐거운 사라’ 2차 감정 때 재판부측 감정인으로서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서는 문학작품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음란물이라는 감정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마광수 교수의 항소심이 기각되는 원인이 되었다.

감정서의 질문과 대답

문 : 이 작품 중 성에 관한 묘사와 서술이 그 정도의 수법에 있어서 노골적이고 상세한가?

답 : 작가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 성에 관한 묘사는 성을 주제로 하는 통상적인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묘사보다 그 정도와 수법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상세하고 노골적이라고 판단한다.

문 : 그러한 묘사와 서술이 이 사건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가?

답 : 첫째, 이 작품에서 성행위의 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계량적 측면에서 300면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을 성행위 묘사에 배정하고 있으며 전반에 걸쳐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성행위 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의 전개는 단지 성행위와 성행위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어에 불과하다.

문 : 그러한 묘사와 서술이 이사건 작품 전체 내용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작품에 표현된 사상 내지는 주제와 소설의 구성상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는가?

답 :만일 이 작품을 예술적 가치를 보유한 문학작품으로 인정한다면 그 주제는 성의 해방과 인간의 자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작가는 성을 주제로 한 리얼리즘 작품은 필연적으로 성행위의 노골적이고도 상세한 묘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다.
어떤 정확한 필력으로도 현실의 정확한 묘사는 불가능하므로 리얼리즘의 논의는 현실의 전체 내지는 핵심의 뜻으로 전개되어온 우리의 현실에서 작가의 주장처럼 성을 주제로 하였다고 해서 적나라한 묘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만일 성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하더라도 그것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묘사의 기법이 통속성을 극복해야 한다.
성의 존재나 이에 관한 실험 자체는 인류사에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것으로 다른 주제처럼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속성 극복여부에 따라 음란물 여부도 판가름나는 것이다. 이 작품은 통속성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본다.

문 : 그러한 묘사와 서술에서 만약 성적 자극이 유발된다면 이 작품에서 의도된 작가의 사상성과 작품의 예술성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평가하는가?

답 : 음란성과 예술성은 법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척되는 개념이다. 이 작품은 심각한 예술적 가치가 없는 음란물이라고 판정되기에 답변을 생략한다.

문 : 이 작품 전체를 놓고 볼 때, 즉 작품 전체의 내용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의도된 작가의 사상성 내지는 주제는 무엇인가? 또한 그것이 객관적으로 독자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상성 내지는 주제와 다르다면 그것도 또한 무엇인가?

답 : 성과 인간의 해방이 작가가 의도한 사성성 내지는 주제라고 본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작가가 의도했다고 표방하는 성과 인간의 해방이라는 사회적 내지는 철학적 주제나 가치관보다는 대상과 태양을 바꾸어가며 행하는 각양각색의 성행위 그 자체에 사실적 묘사에 주목할 것이다.

문 : 이 작품은 독자에게 성적 충동적 모방심을 자극시키고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현실로서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

답 : 그러한 위험은 없다고 본다.
이 작품에 묘사된 성행위로서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배우자가 있는 김승태와의 혼외정사뿐인데 이것은 모든 문학작품에서 지극히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야기일 뿐 통상적인 의미의 성범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성행위는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고 학습의 실천이라는 모토 아래 여성의 성적 해방은 여성이 자유로운 인격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읽고 충동적인 모방심리에 의해 현실적인 행동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비윤리적 · 비도덕적인 인물이 될지는 모르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문 : 결론적으로 현재의 우리 사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작품 자체로서 통상적인 성인독자로 하여금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케 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건전한 성 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는가?

답 : 사회통념의 기준이 되는 ‘통상적인 성인’이란 실제로 특정할 수 없는 하나의 이념형이다.

문 :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답 : 음란성에 관한 외국의 판결을 살펴보면,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인 인간’ 등 추상적 개념을 제시했을 뿐이다.
어쨌든 감정인 개인의 제한된 경험을 기초로 판단했을 때, 통상적인 성인 독자로 하여금 저급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수치심 내지는 불쾌감을 조성한다고 판단한다.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성은 도시생활에서의 수도에 비유할 수 있다. 도시의 생활에 식용수와 세척용 상수도가 필수적인 만큼 상수도에서 효용을 다한 폐기수와 배설물을 처리할 하수도 또한 필요악이다.
인간의 생활에도 후손의 창출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숭고한 기능의 성이 있듯이, 인간의 저급한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양자는 무대가 다르고 영역이 달라야 한다. 도시계획의 요체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서로 혼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듯이 성을 묘사하는 출판물도 각기 지정된 활동영역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성에 관한 출판물도 그 형태와 내용에 따라 문학작품과 문학작품이 아닌 단순한 음란물들은 무대가 엄격히 구분되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위의 비유에 입각하면 ‘즐거운 사라’는 하수도의 무대에 머물러 있어야 함이 마땅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의 무대에서 막이 잘못 오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팬클럽 한국본부에 의뢰한 감정의뢰서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서반어학과 교수 민용태는 소설가 하일지와 공동으로 작성한 감정서에서, 춘향전이 18세기에 쓰여진 것을 감안한다면 사라의 성 묘사는 노골적이지도 상세하지도 않다. 성을 다루는 작품인 만큼 묘사의 분량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작품에서는 교육, 종교 심지어 동양사상이 언급되는 등 일관성을 잃을 만큼 표현이 미약하다고, 하였다.

항소심 법정에서 김진태 검사와 민용태 교수 간 공방전

공판정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감정인 민용태 교수와 담당 검사가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검사 : 춘향전의 주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도령과 춘향의 첫날밤 정사장면만을 떼어내 사라와 비교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수 : 검찰이 먼저 즐거운 사라의 화끈한 장면만을 발췌해 문제삼지 않았는가?

검사 : 성의 해방은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만이 달성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 :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성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고 따라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다.

검사 : 번성일로에 있었던 로마가 쾌락을 추구하다 자멸한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닌가.

교수 : 그러한 해석은 로마사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일 뿐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이 인간 파멸의 원인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검사 : 그렇더라도 건전한 성문화와 그렇지 못한 성문화에 대한 차별화는 사회윤리 차원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교수 : 검사의 그런 윤리관으로 소설을 쓸 수 있겠습니까?

검사 : 1950년대 일본 최고법원에서 영국작가 로렌스의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을 번역 출판한 것을 유죄로 인정했듯 문학에 있어서의 음란성을 무한정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수 : 한 사회의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천하고 법률도 마찬가지이며 게다가 문학은 법률로 재판할 수 없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시대가 흐르자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은 세계적 명저로 인정받고 있고 또한 여러차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보면 어떤 소설의 음란성 여부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않다.

검사 : 언론은 물론이고 일부 작가들로 ‘즐거운 사라’가 표현한 노골적인 에로티시즘에는 불쾌감을 표시하는데도 말인가.

교수 : 우리 언론과 평론가들의 수준차라고 본다. 그것도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젠가 커다란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작품인 만큼 성 묘사에 많은 부분이 할애됐고 성의 해방과 성의 쾌락을 솔직히 그리고자 한 작가의 의도에 비추어봐서 작품 속에 나타난 담론과 서술은 주제와 필연의 관계가 있다.
문학을 법이 재단하는 것은 작가의 상상력을 제약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꿈과 상상의 세계를 제약할 수 있는 법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에로티시즘 문학인 ‘즐거운 사라’가 성적 환타지를 유발시킬 수는 있어도 육체적 흥분을 일으킬 만큼 묘사가 구체적이거나 감각적이지 못하다.

재판부는 소설가 이호철, 이문열에게도 별도로 의견을 물었으나 두 사람은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외설일 뿐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다. 이문열은 ‘문학을 뭘로 아는가’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이 나라에서 글 쓰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바로 그 ‘즐거운 사라’를 쓴 마 아무개 교수다. 여기서 굳이 마 교수를 소설가로 부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애써도 그가 어떤 공인된 절차를 거쳐 우리 소설 문단에 데뷔했는지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마 교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첫째는 그의 보잘 것 없는 상품이 쓰고 있는 낯 두꺼운 지성과 문화의 탈이다. 근년 그가 쓴 일련의 글들은 이미 알 만한 사람에게는 그 바닥이 드러났을 만큼 함량 미달에 정성까지 부족한 불량상품이었으나 그는 어거지와 궤변으로 과대포장해왔다.
둘째, 그가 못마땅한 이유는 이미 자신의 생산에서 교육적인 효과는 포기한 듯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라는 신분을 애써 유지하는 점이다. 나는 그가 지닌 교수라는 직함이 과대포장된 불량상품을 보증하는 상표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 실로 걱정스러웠다.

(나는 장석주 시인이 쓴 ‘<즐거운 사라> 재판, 그 탈억압의 끝없는 싸움’을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실록 제6권 <즐거운 사라> 필화사건에서 처음 발견하였다. 그 글은 처음부터 이책에 싣기 위해서 집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잡지 등에 이미 실린 것을 재수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집필 시기는 2000년대 초반쯤이거나 그 이전으로 짐작됨으로 지금 돌이켜 보면 아주 오래된 일일 것이다.
그 글을 쓴 필자가 기억하기는 할는지, 혹은 이문열 작가가 그 글을 이미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살펴보면 장석주 시인이 (다소간 감정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비난을 퍼부었다고 본다.
여러 편의 베스트셀러를 내며 1980년대 내내 대중적 장악력을 보여온 작가 이모씨가 작가의 구속에 항의하는 서열에 동참하고도 작은 꼬투리를 잡아 작가를 극렬한 언어를 동원해서 비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토록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도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그가 부정을 하든 인정을 하든 그는 이 사회에서 남들이 쉽게 이룰 수 없는 부와 명성을 손에 거머쥔 크게 성공한 기득권층이고, 그 자신이 기득권을 가능하게 했고 또 그것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해 현실의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주의의 심리가 그렇게 돌출적 행위로 드러났던 것은 아닐까.
그가 신문에 기고했던 그글의 논지는 구속을 정당화하려는 검찰이나 재판부를 크게 고무시켰고, 재판에서 ‘유죄의 정당성’을 보강해주는 근거로 자주 거론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
그러나 그의 보수주의는 결코 돌연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문학의 본질이고 핵심인지도 모른다.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갈등이 소용돌이치던 1980년대 내내 그의 보수주의는 현실 변혁적 전망의 이념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비판하는 논리로 드러난다.
그의 그러한 논리들은 항상 현상유지를 원하는 기득권층과 체제유지에 급급했던 권력들에게 반사이득을 안겨주곤 했다. 그의 소설들에 일관되게 깔려 있는 의고적 태도, 관념과잉은 작가가 자신의 체제유지의 보수이데올로기를 감추는 엄폐물이 되곤 한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소설 전부를 읽을 필요는 없다. 한 외제 볼펜, 즉 내면이 없는 무뇌아적인 사물을 화자로 내세워 세태를 풍자했다는 그의 ‘오디세이아 서울’의 지리멸렬한 실패는 전망 없는 한 작가의 예견된 실패이기도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그 소설의 실패는 풍자와 우의의 날카로움은 지워져 있고 적당한 양비론과 흉하게 군데군데 돌출하는 보수주의에 대한 그의 반성 없는 완강한 신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변호인의 변론 요지
결국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을 다루는 문학 또는 예술의 본질과 공동체 구성원의 합리적 타협으로 확립된 상식 또는 법의 가치의 격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에 대한 감정과 논쟁은 문학작품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문학인의 몫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는 단순한 상식을, 우리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확인하였다.
형법에 규정된 ‘음란’의 개념은 그 시대의 보편적 정서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시대의 흐름과 변천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문학작품에 대한 ‘음란’의 판단에 있어서는 문학, 예술 등이 허구의 세계를 다루는 것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및 우리 헌법이 예술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음란’의 개념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 창작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 서서 오늘날의 개방된 성 윤리나 성 문화 및 이 사건 소설의 전체적인 주제 등을 검토해볼 경우 이 사건은 음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 번역출판사건의 판결은 1950년대 일본의 사회통념에 입각한 판단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음란의 개념을 그렇게 보았다 할지라도 반 세기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성에 대한 의식과 풍속이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그와 같은 음란의 개념풀이는 이미 타당성 내지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본다. 지금은 ‘채털리 부인의 연인’의 무삭제 완역판이 일본에서 아무런 처벌도 당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음이 그런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
만일 스토리나 묘사의 음란 · 부도덕 · 변태를 그 대목만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심지어 기독교의 최고 경전인 ‘성경’조차도 음란도서라는 판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경에는 두 딸이 아버지와 한자리에서 교대로 혼음하는 부녀상간, 여성상위, 동성연애, 질외사정, 윤락행위, 자위행위 등이 아주 직설적으로 서술된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전을 ‘성서(性書)’ 아닌 성서(聖書)로 받드는 까닭은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않고 달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광수 피고인의 이 소설은 정작 성행위의 묘사장면이 불과 몇 줄씩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그리고 개괄적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인 흥분 · 자극을 줄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소설을 책으로 발행한 장석주 피고인 역시 음란도서나 발간할 그런 출판인이 아니다. 그는 시인이자 평론가로서 괄목할 만한 자취를 남겼으며 그의 출판행위 역시 독자에게 유익하고 값진 저술 또는 창작물을 널리 펴내는 문화활동의 일환이었으며 그가 ‘청하’라는 출판사를 설립한 이후 오늘날까지 간행한 근 500종의 출판물의 내용이 그점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결심 공판에서 말했다.
“무릇 음란물이 되자면 우선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것이 첫째 요건인데, 단상의 재판관 중에 이 소설을 읽고 성적으로 흥분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고로 무죄 판결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와는 달리 유죄가 선고되자 주변에서 누군가 말했다. “요즘 판사들이 너무 젊어서 그 정도에도 불구하고 흥분을 한 모양이다.”
그 당시 한승헌 변호사는 상고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사건은 하급심에서 무죄가 났더라도 대법원에 가면 그 보수성 때문에 유죄로 뒤집힐 위험이 있는데, 하물며 1심, 2심 모두 유죄가 난 마당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가망은 없다고 보았다.
그때 누군가가 대법원은 기대해볼 만하니 상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래도 대법관들은 나이가 좀 많으니, 그리 쉽게 흥분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작성일:2020-08-03 10:26:22 211.104.15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