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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대표 중편소설> 배신 혹은 전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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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등록일
2022-08-22 12:33:06
조회수
867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재화
증인에게
문 :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사항 이외에 주신문 사항에서 나온 사실, 새로운 사실 부분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은 주신문 말미에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종북노선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진술하셨지요? 통합진보당 당 전체의 노선이 폭력혁명을 추구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답 : 글쎄요, 통합진보당 당원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을 어떤 그룹이 확고히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에 기초하면 그 당을 확고히 주도하고 있는 그룹이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 : 그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답 : 민혁당.
문 : 민혁당의 출신들의 노선 자체가 여전히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이 민혁당 해체한 이후에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대화도 안 나누고 그 사람들하고 활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근거는 뭡니까?
답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개적인 TV출연이라든지 공개적인 세미나라든지 혹은 사적인 과동문회 써클동문회 등에서도 발언이나 태도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핵심멤버들이 폭력혁명을 포기 안 한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문 : 결국, 증인이 진술하는 것이 근거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증인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냐의 문제인데 그 실명을 거론할 수 없습니까?
답 : 그 사람에게 제가 이름을 공개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문 : 좋습니다. 주신문과 관련해서 아까 반대신문에도 나왔는데 증인은 1991년 5월에 방북해서 그때부터 북한체제가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1992년도에 민혁당 창당하고, 창당한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그 이후에 민혁당 기관지에14차례에 걸쳐서 북한체제를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는 이미 회의를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을 찬양한 것은, 저도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순수하게 과연 민혁당을 혁명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국정원하고 연계돼서 위장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 : 국정원하고 위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할 특별한 동기도 이유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이름의 민혁당 기관지를 아마 세심하게 읽어보고 분석한 사람들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아마 주사파의 혹은 민혁당의 일반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행간을 통해서 변화된 사상을 얘기하려고 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은 초기부터 그런 감지를 하고 있었던 것을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문 : 그러면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의 증인의 생각은 거의 같은 맥락의 생각입니까?
답 :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요. 계속해서 조금씩 생각의 변화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문 : 그러면 증인도 민혁당에 실제 활동하면서 내부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고 그 이후로 계속 바뀌었는데 이○○ 등 그때 당시에 민혁당 같이 활동했던 사람은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증인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바뀔 가능성 충분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 : 개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이탈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탈하지 않은 조건에서 그 분위기에서 바뀐 생각을 공공연하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분위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 : 생각이 바뀌고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전향을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 현장에 그 조직에 계속 있더라도 다른 공당활동을 하더라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충분하게 생각이 바뀐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바뀌어서 이탈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생각이 바뀌었지만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 분위기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공식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조직, 이○○ RO라든지 다른 조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에서는 절대 생각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혹은 생각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 1995년 지방선거 출마하고 1996년 총선출마 자금과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 때 증인이 하○○을 통해서 자금을 네 사람에게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선거는 5백만 원, 총선은 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받는 사람은 이 돈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주는 돈인지를 알고 받았습니까?
답 : 그 중에 대다수가 민혁당 조직원이었는데 민혁당 조직원들은 민혁당 중앙회에서 선거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 이게 증인이 북한에서 받은 일부 돈이 섞여 있었다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여전히 혁명을 추구하는 혁명가라고 이야기를 아까 주신문에서 하셨고,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증인이 지금 추구하는 혁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 : 민중이 자유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 그리고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혁명입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은 전향한 이후에 북한인권운동에 매진하고 계시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런데 전향한 이후에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문제라든지 민중 생존권 문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시지요?
답 : 제가 국내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 우리나라 남한의 문제는 침묵하고 북한민주화를 주구하는 것이 어떤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취지인가요?
답 : 북한을 민주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정권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민중을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번영한 그런 정상적인 국가를 북한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 :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하겠다는 취지이신가요?
답 : 통일은 북한민주화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통일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 : 증인은 대학 들어왔을 때 유신체제, 전두환 체제에 분노하고 비판하면서 그래서 학생운동을 했는데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전향한 이후에는 남한 민주화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이 북한민주화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체제로 인정되어지고 있고,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어 지는 것은 북한민중들이 할 문제이고 남한에 있는 국민은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혁명가의 자세가 아닙니까?
답 : 북한체제를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게바라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칠레에서 공부를 하고 쿠바혁명을 하고 다시 콜롬비아 혁명을 하는 등, 아르헨티나 사람이 쿠바혁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북한혁명을 하지 말라는 법은 혁명사에서 절대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
증인에게
문 : 윤영태 변호사입니다.
주신문사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청구인 증인신문에 대답하면서 민혁당 영남위원회조직으로 울산, 부산 등이 있는데 부산에는 민○○ 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도 민혁당 조직원이었다고 진술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민○○이라는 자는 민추위로 처벌받은 경력은 있을지언정 민혁당으로는 조사조차 되지 않았고, 증인이 했던 검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나 어떤 조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답 : 그때 조사 관련해서 제가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제가 진술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이 조직원이었다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입 단계에서 정확히 실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민○○의 가명은 당시 무엇이었나요?
답 : 가명은 제가 당시 1990년대 말까지는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 : 당시에 민○○이 부산지역에서 했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답 : 민○○이 당시에 통일전선 쪽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애매한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부산지역의 어떤 단체나 어떠한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답 : 구체적인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주신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좀 전에 반미청년회 회원이었던 장○○이 민혁당 당원이었고, 광주전남지역에 조직책으로 임명해서 파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언제, 증인은 장○○을 광주전남책으로 임명해서 파견했나요, 몇 년도에?
답 :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글쎄요, 그 시기는 19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문 : 민혁당 창당이 1992년도에 된 것이지요?
답 : 예, 1992년에 창당되었습니다만 반제청년동맹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제청년동맹 활동 과정에서 파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 : 민혁당 중앙위원 차원에서 결정해서 광주전남책으로 장○○을 인정한 것인가요?
답 : 그것은 아마 민혁당 창당 이전에 민혁당 준비위원회가 1991년 2월에 만들어졌는데 민혁당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제청년동맹에서 결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이 민혁당원에 가입했던 것은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언제 당원에 가입했나요?
답 : 민혁당이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 1992년 3월입니다. 아마 장○○은 주요 당원이기 때문에 곧 가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아까 증인 진술에는 민혁당원이었던 장○○을 광주전남책으로 임명해서 파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 진술에서는 반제청년동맹시절에 장○○을 파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파견 당시는 민혁당 당원이 아닌 거네요?
답 : 아니요, 그때 정확한 시기를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 : 언제 광주전남책으로 임명해서 파견했는지에 대한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음 묻겠습니다. 북한의 지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대략 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북한의 지령을 방송을 통해서 받았다고 했지요?
답 : 1989년부터 받았습니다.
문 : 1989년도에는 민혁당이 없던 시절이고 민혁당은 1992년 정도 결성이 되었는데 그럼 증인은 이 북한의 지령을 민혁당 내에서 어느 단위까지 공유했었나요?
답 : 특수한 지령이 아니면 중앙위원회 단위에서만 공유하고 특수한 지령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문 : 그럼 북한의 지령은 증인의 판단에 의해서 특수한 지령이라고 하면 중앙위원회까지 공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유 안 한 적도 있었나요?
답 :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문 : 그렇다면 북한의 지령은 특정 민혁당에 대한 지령이 아니라 증인에 대한 개인지령이네요?
답 : 아니지요, 90%는 민혁당에 대한 지령이고 10% 정도는 특정 인사 인적사항에 대해서 찾아서 보고해 줄 것이라든지 제 개인에게 지시한 것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문 : 제 질문의 취지는 북한의 지령이 같은 형식으로 1989년도부터 1998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특정한 조직이었다면 달라졌을 것이 아닙니까? 예컨대, 증인이 반제청년동맹의 조직원이 아니던 시절에도 증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지요?
답 : 아닙니다, 처음부터 반제청년동맹 조직원이었지요.
문 : 몇 년도에 조직원이었나요?
답 : 제가 반제청년동맹 준비위원회에 가입한 것이 1989년 2월경입니다.
문 : 그때는 증인이 중앙위원은 아니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중앙위원이 된 것이 1989년 4월이고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것이 1989년 7월입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이 1997년도에 민혁당을 해체하면서 민혁당 해체사실을 북한에 보고했나요?
답 :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 그럼 1998. 2. 5.에 북한이 증인에게 내렸다는 ‘진보정당 건설안과 추진 정형 보고 바람’이라는 지시는 증인이 하달 받은 건가요?
답 : 아니요, 북한에서 보냈지만 제가 그때는 북한의 대남지시문을 일체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문 : 보지 못했는데 국정원 조서에는 어떻게 그것이 등장한 것이지요?
답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 : 해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 : 예, 국정원에서는 대남지시문을 모두 녹음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해독을 한 것입니다.
문 : 그래서 그것이 국정원이 판단했을 때 증인에게 내렸던 하달문이지만 증인이 받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신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이상입니다.
재판장 : 모두 질문하셨습니까? 청구인 대리인 쪽에서 재주신문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 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장 : 간략하게 질문하십시오.

(청구인 측 재주신문)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증인에게
문 : 반대신문사항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현출하겠습니다. 증인이 인터뷰하신 내용인데, 변호인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동부연합세력의 특징을 “혁명을 꿈꾸는 비이념형 종북세력을 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비이념형의 의미가 주체사상을 버렸다는 표현입니까?
답 : 아닙니다.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념형 리더는 마르크스주의나 주체사상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그 이념을 어떻게 이데올로기로서 연구하고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이데올로기로서 적용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이념형 리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북한이나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는 뜻에서 비이념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문 : 그리고 아까 청구인이 진보정당 건설에 관해서 제시한 지령문은 1996년 2월 지령문이었습니다. 증인이 민혁당을 해체한 이후에도 지령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거는 증인이 모르시는 거지요?
답 : 예, 제가 모릅니다.
청구인 대리인 검사 이희동
증인에게
문 : 두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앞에서 피청구인이 증인이 정○○에게 선거자금 1,000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없다고 전제한 것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갑 제410호증은 69면을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 보시는 바와 같이 정○○에게 선거자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다음입니다.
하○○, 이○○, 한○○, 이○○ 등에 대한,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 죄송하지만 아까 표지 보여 준 것은 김경환에 대한 조서로 되어 있던데 그거를 다시 한 번 봐 주시지요. 김○○ 조서인지 아니면 김○○ 조서인지.
청구인 대리인 검사 이희동 : 김○○ 맞습니다.
청구인 대리인 검사 이희동
증인에게
문 : 다음입니다. 하○○, 이○○, 한○○, 이○○ 등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주요 당원들의 민혁당 관련 활동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인물의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갑 제428호증 3,345면입니다.
반제청년동행과 민혁당 활동을 한 박용주의 진술에 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를 통해 반제청년동맹에 가입하였고, 김일성, 김정일 회상 묵념, 주체사상 원칙 고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추구 등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박○○, 이○○가 반제청년동맹, 민혁당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이 맞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다음입니다. 갑 제428호증, 3,350면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박○○의 활동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선이 이○○로부터 이○○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접선하여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이○○도 반제청년동맹, 민혁당의 조직원이었던 것이 확실하지요?
답 : 예, 확실합니다.
문 : 증인, 위와 같이 확정판결과 그다음에 다른 조직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그 후 민혁당 이념은 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념을 버렸다고 볼 수 있는가요?
답 : 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실 등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태도들을 종합해 볼 때 민혁당 시절의 이념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판장 : 재판부에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재판관 이정미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조금 전 민○○은 민혁당 조직원이었다고 하셨습니까?
답 : 예, 확실합니다.
문 : 그리고 지난번에 이 법정에서 증언하신 이○○ 증인에 의하면 안○○도 민혁당 조직원인 것으로 안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답 : 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그러면 지금 민혁당 당원은 그 당시에 총 몇 명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답 : 민혁당 당원이 100명 전후였습니다.
문 : 그러면 RO 활동가조직이라는 그 활동가조직은 300명 정도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답 : RO조직은 지역별로 그리고 부문별로 전국에 17개 정도가 있었는데,
문 : 총 몇 명입니까?
답 : 총 300〜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문 : 그러면 그 민혁당과 RO조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 : RO는 민혁당이 확고히 장악 지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민혁당 산하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 증인이 어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민혁당 조직원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전향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증인은 민혁당 잔존 그룹들이 지금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러면 지금 잔존 조직원이 한 70명 정도이고 RO 조직원이 그 중에 전향한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당시에 3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로 어떻게 통진당을 장악할 수 있는지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 : 민혁당 당시에도 민혁당원과 RO 조직원은 다 합치면 한 400여 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장악 지도하고 있는 지하 이념서클 이런 것들이 숫자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몇 천 명 숫자였고, 그 지하 조직서클 구성원들도 역시 상급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식으로 조직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정당 같은 경우에 특히 통합진보당이나 민노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RO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주도권을 갖기 쉽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0〜400명이 아니라 한 100명 정도가 있어도 손쉽게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쉽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형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답 : 다시 말해서 다른 정당들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노당이나 통합진보당도 광범한 운동권, 과거에 운동권을 했지만 지금은 단순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 자격으로 혹은 소그룹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주 개인이거나 아니면 소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어떤 활동방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몇 백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있다면 굉장히 손쉽게, 예를 들어 ‘아, 어떤 지구당을 장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구당에 집중적으로 인력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 몇 백 명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위장전입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어떤 지구당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손쉽게 되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 처음에는 민노당이 국민승리21에서 민노총이 주도가 되어서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아까 민혁당이 통진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어느 때쯤부터라고 보십니까?
답 : 만약, 제가 민혁당을 해체하지 않고 계속 민혁당을 주도하면서 진보적 합법정당 건설에 참여했다면 아마 초기부터 주사파 계열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지만, 민혁당 해체가 있었고, 민혁당 잔존파들도 핵심 간부들이 검거가 되어서 그런 주사파 계열의 참여가 꽤 늦어졌습니다.
초기에는 PD그룹이 주도를 했고, 그래서 주사파들은 나중에 참여했고, 민혁당 계열이 중심이 된 주사파들이 참여를 하고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그다음에 북한에서 1995년 전후로 해서 합법정당을 건설하라는 지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합법정당을 건설하라는 분위기가 숙성된 계기는 어떤 것인가요?
답 :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가 되어서 합법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 그래서 그런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어도 함부로 탄압할 수 없는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추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 : 지금 말씀하신 진보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노선을 얘기하는 건가요?
답 :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하는 혹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진보적인 합법정당이라는 것은 민혁당이 확고히 장악 지도하는 그리고 민혁당의 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 : 그러면 합법정당을 건설하라고 했지만 그 합법정당과 지하당과 전민항쟁, 폭력혁명이 모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정권을 전취한다, 아까 - 정권을 전취한다는 표현은 안 쓰셨지만 - 유기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관계는 합법정당, 지하당, 전민항쟁, 폭력혁명 이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 민혁당과 같은 지하당은 혁명의 전 과정에 걸쳐서 혁명을 주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조직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합법정당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혁명적인 열기를 광범한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그리고 민혁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 노선을 대중에게 확대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문 : 거기에서 전민항쟁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 전민항쟁이라는 것은 광범한 민중들을 봉기시켜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타도한다는 취지로 보통 운동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 :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면 그 중에서 증인이 리더이므로 이 지령은 실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취사선택을 하시는지 아니면 무조건 모든 지령에 대해서는 관철하려고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취사선택해서 했습니다.
문 : 그다음 증인이 언론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지하조직의 리더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합에서 이○○가 이렇게 전면에 나선 것이 좀 의아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지라는 표현도 대중들이 있는 데서는 3〜4명이 모여도 그런 표현을 잘 안 썼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합에서는 동지라는 표현을 흔하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변화된 이유를 증인이 혹시 짐작이 됩니까?
답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지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혹시나 주변에 누가 그런 것을 듣고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아마 조건이 많이 변하고 정치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사법 시스템이 많이 변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의식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김이수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고전연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언더그룹으로 단재사상연구회를 만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활동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재사상연구회는 어떤 활동을 주로했습니까?
답 : 단재사상연구회는 사실은 일반적인 서클입니다. 일반적인 언더서 클입니다. 서울대에 그 당시 언더 서클이 50여 개가 있었습니다.
문 : 일반적인 언더서클의 하나다.
답 : 예, 언더서클의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 당시 1985년 중반부터 제가 새로운 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가담하고 있던 조직은 단재사상연구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단체 소속 원들이 대부분 초기의 NL운동 혹은 주사파 운동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문 : 그런 서클의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영남위원회에 관련해서, 민혁당의 지역조직인 영남위원회로 재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영남위원회가 별도의 조직으로 재판을 받은 것입니까?
답 : 처음에 영남위원회 쪽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이 영남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동창회 영남위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창회라는 것이 민혁당을 표현하는 우리 내부 명칭인데 그것을 몰랐지요. 그러니까 동창회 사건으로 기소할 수는 없어서 할 수 없이 영남위원회사건으로 기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 영남위원회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적이 있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위원회 위원장은 최모씨다, 그래서 우리 법정에서 최모씨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은 이름이 밝혀졌는데, 최모씨라는 사람이고 현재 전향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까?
답 : 글쎄요, 제가 최모씨가 전향했다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문 : 어쨌든 최모씨라고는 말한 적은 있습니까?
답 : 예, 최모씨가 운동에서 이탈했다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문 : 그 사람이 민주노동당이나 피청구인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답 :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당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여건상 다른 운동권 인사들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기 때문에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문 :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RO라는 것이 민혁당의 중간 단계조직이다, 혹은 민혁당의 하부조직이어서 RO라는 것이 어떤 보통명사 같은 것이다, 무슨 특별한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러면 일종의 하부조직 같은 것이라면 민혁당 자체는 아니고 당의 하부조직으로 별개의 조직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증언을 보면 RO는 17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조직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답 : RO조직 전체는 모두 민혁당원들이 책임을 맡고 관리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 그러면 17개마다 지도책임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답 : 예, 책임자가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지금 재판계속 중인 이○○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쟁점이 된 RO와 민혁당 RO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 : 예, 저는 단순히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가 1990년대 초반부터 관리지도하고 있던 RO를 지금까지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할 때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3년에 연합 RO를 만드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가 1990 년대 초반부터 지도하고 있던 몇 개 RO를 2003년에 통합해서 하나의 RO로 통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이 주체사상, 우리가 흔히 평가하기로는 주체사상을 강철서신을 통해서 들여온 선구자다, 이렇게 대개는 알려져 있는데 그런 평가는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리고 그전부터 전향을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 가서 보고 이런 과정에서 일찌감치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였는데 증인이 정확하게 전향을 결심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 글쎄요, 전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람마다 규정이 좀 다르겠지만 제가 북한정권을 타도하고 북한민주화를 추구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한 것은 1995년입니다.
문 : 1995년.
답 : 예.
문 : 그러면 1995년에 결심을 했는데 1997년에 민혁당을 해체한 것이 아닙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이 사건이 1998년도에 여수 앞바다 반잠수정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어서 민혁당이라는 조직이 밝혀지고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전향을 결심한 후에도 북한에 알려야 될 의무는 없지만 민혁당이 해체된 것도 북한에 알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1998년에도 계속해서 지령이 내려 왔습니다. 증인이 전향 결심을 1995년에 했다면 1995년 이후에 왜 북한의 지령에 따른 활동을 하였습니까?
답 : 북한의 지령을 적극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북한과의 연계관계를 끊게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북한이 하○○을 비롯한 다른 민혁당 간부들과 접촉을 해서 다른 연결선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혁당원들을 사상전환 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런 새로운 공작을 막기 위해서 제가 사상전환을 한 것을 북한에 속이고 있었고, 또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민혁당 해체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 : 경기동부연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민혁당사건 기록에 따르면 기록상으로는 이○○는 하○○을 통해 증인에게 성남연합과 경기동부연합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민혁당 책임자였으므로 민혁당이 성남연합과 경기동부연합의 형성에 있어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납니까?
답 : 글쎄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그런 지시를 한 것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투쟁, 예를 들어서 범민련 해체운동과 관련된 지시라든지 우루과이 반대집회를 참여하라는 지시라든지 학생의 날 기념집회에 참여하라는 지시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그런 일반적인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말씀이지요?
답 : 예.
문 : 조금 전 주심 재판관님께서 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안○○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런데 그 사람이 조직원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인가요?
답 : 예.
재판관 안창호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혁당의 RO조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주로 뽑았습니까?
답 : 민혁당 산하 RO조직이요?
문 : 예.
답 : 민혁당 산하 ROO조직도 민혁당처럼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적극적으로 존경하고 북한의 혁명노선이나 아니면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념화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했던 것입니다.
문 : 조금 전 증인이 말씀하기를 구국학생연맹 또는 단재사상연구회 같은 데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김○○, 유○○, 민○○, 이○○를 말씀하였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 중에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민○○은 민혁당 당원이라고 하셨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 다음에 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민혁당 당원은 아닌데 추천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조금 전 말씀에 민혁당 당원으로 추천되려면 RO 조직원 중에서 2년 이상 한 사람을 추천했다고 하면 민혁당 당원에 추천된 사람은 RO 조직원에 포함된다고 봐도 됩니까?
답 : 예, RO 조직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 :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당원은 아니더라도 RO 조직원 정도 수준은 되었습니까?
답 : 예, 제가 RO 조직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김○○ 수준이라면 당연히 RO 조직원이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 :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진성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증인이 작년 8월 연합뉴스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과거에는 주체사상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경기동부연합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과거 이념형 지도자들에게 이끌려왔다가 남은 사람들이 주축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은 이론개발보다 북한노선을 추종하고 반미활동을 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 : 예, 맞습니다.
문 : 이렇게 이끌려왔다가 남은 사람들이 이론개발보다는 북한 노선을 추종하고 반미활동을 하는 원인은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론보다는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답 : 아마 가장 주된 원인은 애초에 이념이나 이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 연구나 이론 개발에는 굉장히 취약한 측면도 있고, 또 더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에서 제시하는 것을 추종하면 되는데 이론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강일원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지금 증인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다가 전향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구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퇴조한 상태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나마 지금도 이렇게 북한을 추종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여 년 동안 자신의 인생, 활동, 자신의 모든 것을 구성했던 사상, 노선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붕괴를 수반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좀 본능적으로 자기방어기제가 작동해서 북한의 진실 혹은 현재 세계의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인간관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혁당원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흔히 경기동부로 표현되는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 원래의 친형제들보다 더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그런 가족적인 관계에서 이탈하는 순간 단순히 거리가 소원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철저하게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고립되고 완전히 배신자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그리고 지금 북한 사회에도 증인이 직접 가보고 확인해 본 바로는 증인이 알고 있는 주체사상과도 거리가 있는 사회, 그리고 주체사상을 당 간부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 : 예, 맞습니다.
문 : 수령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또다른 이론입니까?
답 : 북한 주체사상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주체철학을 만들 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주체사상을 포함해서 그것을 공포했습니다.
문 : 조금 전 주체사상을 간단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수령론을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답 : 사실, 수령론이 일부 철학자들이 멋있는 말을 만들어 놨지만 제가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명확한 것이 특별한 이론이 없습니다. 수령에 대해서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따르고 수령의 지시는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문 :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은 남아있고, 사회당도 남아있습니다만 폭력혁명론은 대부분 철회했거나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관찰한 북한사회의 북한식 사회주의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한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재판관 이정미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남위원회 쪽에서 가명을 이○○이라고 쓴 이○○라는 분은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말씀하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영남위원회 조직원인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는 처벌도 받았습니다.
답 : 처벌받은 사람들을 제가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처벌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훑어보거나,
문 : 지금 현재 최고위원 중에도 이○○씨가 있습니다.
답 : 아마 다른 사람으로,
문 :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답 : 예.
재관관 김이수 보중신문
증인에게
문 : 조금 전 민주노총을 좌지우지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좌지우지까지는 아니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이나 한○○은 어떻습니까?
답 : 한○○은 거의 확고하게 장악하고 이끌었습니다. 한○○은 우리가 지시한 노선과 정책대로 움직였고, 한○○ 같은 경우는 대단히 복잡했고,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한총련은 시기에 따라서 다른 계파에 의해 주도되기도 하고 우리 노선이 반영되기도 하는 상태였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 죄송하지만 두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 : 무엇을 질문하려고 합니까?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 민주노동당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는 공개 정당활동을 했는데 그 공개 정당활동의 의미, 그런 차이와 종북이라고 했을 때 북과의 연계나 이런 관계에 관해서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판장 : 이미 다 언급된 사항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신문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 증인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재판장 : 아주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보충신문
증인에게
문 : 증인, 공개 정당활동을 해 본 적이 없지요?
답 : 예, 없습니다.
문 : 지하당활동과 공개 정당활동은 활동양식 자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적인 노선이나 활동을 하다보면 생각 자체도 거기에 맞게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답 : 단순한 개인적인 신념을 가진 운동가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RO조직처럼 매주 몇 차례씩 모여서 신념을 서로 확인하고 그것을 서로 북돋우는 관계라면 제가 볼때는 생각이 변할 가능성이 약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문 : 공개 정당활동 자체가 모든 활동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배후에서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답 : 제가 알고 있는 민혁당이나 RO의 활동력이나 조직력을 보면 그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쪽에서 아까 일심회나 이렇게 한두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접촉한 적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쪽에서 비밀리에 북한과 연계하거나 그런 시도는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달리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 : 네, 좋습니다.
재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성일:2022-08-22 12:33:06 121.138.19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