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연재소설

제목

<유중원 대표 중편소설> 배신 혹은 전향 (2)

닉네임
유중원
등록일
2022-08-22 12:31:38
조회수
362
문 : 청구인이 제출한 증인신청서에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수감 (징역 3년 6월)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주신문에서는 1987. 10. 21.에 단재사상연구회 활동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 : 1987년 10월이면 아마 2심 판결일 겁니다, 1심 판결은 아마 6월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고된 것은,
답 : 최종적으로 선고된 것은 제가 대법원에 상고하다가 중간에 대법원 상고심을 포기했기 때문에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문 : 그래서 형량은 징역 3년 6월입니까?
답 : 2심 판결에서는 3년 6월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7년을 받았습니다.
문 : 그리고 형을 선고받은 것은 단재사상연구회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것 때문이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구국학생연맹 자체가 그때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답 : 제가 구국학생연맹을 지도하고 구국학생연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제 사건 관련자들이 전원 저와의 관련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었고 저는 그 당시 박종철 사건 때문에 검찰에서의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국학생연맹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가 없어서 아마 검찰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소를 포기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단재사상연구회 구성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답 : 단재사상연구회라는 것이 일반 동아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반제청년동맹과 같은 지하조직처럼 구성원이 몇 명이라고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마 대충 40명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 그러면 그 중에 이 단재사상연구회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증인 외에 또 누가있습니까?
답 :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왜 없었을까요?
답 : 제가 추측하기에는 제가 기소된 이유가 강철서신 등으로 주사파를 만들고 주사파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저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적표현물 제작은 형량이 적으니까 이적단체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적단체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구국학생연맹으로 기소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억지로 단재사상연구회를 이적단 체로 만들어서 기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문 : 단재사상연구회 할 때 증인이 직접 대면한 사람으로 누가 있습니까?
답 : 제가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83학번들은 모두 제가 직접 대면해서 지도했었습니다.
문 : 그러면 반제청년동맹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이 직접 만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답 : 반제청년동맹에서 하○○ 그리고 박○○, 김○○, 김○○ 그 외에 제가 가입시킨 사람이 임○○가 있었고, 제가 지도했던 한○○, 정○○ 등등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문 : 그러면 반제청년동맹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누가 있지요?
답 : 제가 직접 지도했던 사람들 중에요?
문 : 예.
답 : 제가 직접 지도했던 사람들 중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하○○ 한 명 밖에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증인이 1989년 7월에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1991년 5월에 북한에 밀입국해서 김일성을 접견한 사실을 당시에 알고 있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답 : 일단,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제가 노동당원이고 노동당 지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하○○, 박○○ 그리고 연락책임을 맡은 조○○, 김○○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문 : 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사실에 관해서 전혀 몰랐겠지요?
답 : 예, 전혀 몰랐습니다.
문 : 증인이 하○○ 사건에서 한 증인신문조서 참고자료 6의 523쪽입니다. 증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증인은 1999. 12. 24. 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제청년동맹 구성원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는 구성원인지 잘 모르겠다’ 명확히 이○○를 찍어서 물어봤습니다. 검사가 ‘박○○, 김○○, 김○○, 이○○ 이렇게 4명이 중앙위원인가요’하고 물으니까 증인이 분명하게 ‘이○○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 예, 그 질문의 취지가 그 당시에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중앙위원장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피고인이 하○○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 : 예.
답 : 그러니까 제가 중앙위원이 된 것은 1989년 4월입니다. 따라서 제가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이 되었을 때는 박○○, 김○○, 김○○, 하○○ 이렇게 4명은 중앙위원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는 중앙위원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문 : 참고자료 7 증인신문조서 862쪽, 863쪽을 보면 증인은 반제청년동맹과 관련하여 중앙위원 중 이○○는 모른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를 아는 것처럼 진술했는데 이 역시 검찰진술이 사실과 다른 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반제청년동맹과 관련된 진술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일일이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서명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 그렇게 진술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까 제가 진술했던 것처럼 다른 인사들과 관련된 진술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문 : 설마 이 법정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은 아니지요?
답 : 여기서요?
문 : 아니, 하○○ 재판 법정에서요.
답 : 하○○ 재판에서, 글쎄요 형식적으로 보자면 위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법정이 피고인 하○○의 범법사실을 판단하는 법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을 검찰이 신문하는 것은 적절한 신문이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묵계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사실과 달리 위증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답 : 형식적으로 보자면 위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 범법사실과 관련이 없는 검찰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못한 것이고 그런 것을 제지하지 않은 재판장과 변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 증인은 1999. 10. 4.에 국정원에서 ‘1991년 5월 북한을 방북하여 북이 인민의 자주성이 억압되는 사회이고 김일성 주석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잘 모르며 북한이 관료주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전향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이 1991년에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등등 북한사회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 3. 16.에 민혁당을 창당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글을 민혁당 기관지 14회에 게재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답 : 그런 부분이 국정원 조사에서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의문을 가진 그런 내용이었지만 저는 사실은 북한 방문하기 이전부터 정확하게 따지면 1989년 하반기 베를린 장벽 붕괴라든지 루마니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 붕괴때부터 기존의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방문하고 온 이후에는 그런 확신이 저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된다, 재검토해야 된다는 확신이 더 강력해졌고,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운동권에서 빠져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고, 저는 민혁당 - 그 당시 민혁당이 아니었죠 - 반제청년동맹, 민혁당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는 주사파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체를 협의해서 의논해서 설득해서 함께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혁당 잔류파들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1991년에 만들어서 1992년 3월 출범한 민혁당 강령조차도 민혁당 강령이 변질한 김영환 사상에 오염되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 등도 제 생각이 이미 민혁당 창당 이전에 생각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 이렇게 아마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1991년에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알았으면 적어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은 안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강화해서 지하혁명당을 결성 했어요. 그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답 : 지하혁명당을 건설하는 것이 애초에 반제청년동맹 자체가 당이라는 이름만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지하혁명당이었고, 저는 그런 반제청년동맹을 대신해서 민혁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주사파들을 조직하고 설득하는 데 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문 : 청구인 측 증인신청서에 의하면 증인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체사상 창시자 황장엽과 100회 이상 교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 아마 150회 전후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황장엽이 창시한 주체사상과 북한의 지도사상으로 된 주체사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답 :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북한식 주체사상은 황장엽 선생이 만든 주체철학과 수령론 그리고 김일성의 민족공산주의 이 3가지를 합쳐놓은 것이 북한식 주체사상입니다. 그러나 주체철학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노동당 간부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김일성도 만나 봤지만 황장엽 선생이 만든 주체철학에 대해서 기본개념이나 기본논리 구조조차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의 주체철학은 북한에서는 아예 관심의 대상 밖이었지요. 아예 북한에서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좋습니다. 황장엽 선생이라고 호칭하시는데요, 현재 황장엽이 창시한 주체철학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답 : 제가 1990년대에 그리고 2000년대 초까지는 황장엽 선생이 만든 주체철학을 보다 철학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만 제가 철학가도 아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북한인권활동에 집중하면서 그런 철학적인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체철학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화된 철학사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을 동의하고 안 하고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관심의 범주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 : 그러면 황장엽이 창시한 주체철학의 핵심내용은 무엇이지요?
답 : 핵심적인 내용은 자연과 사회에서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특히, 그 사람 중에서도 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 : 그 철학에서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답 :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민혁당은 점조직 형태를 취했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조직원들은 같이 활동하는 소수를 제하고는 서로 알지 못했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민혁당 중앙위원장의 직위에 있었는데 증인이 직접 접촉한 구성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였습니까?
답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 :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중앙위원 3명과,
답 : 중앙위원 3명과 반제청년동맹 중앙위원을 했던 김○○이라든지 전북위원회,
문 : 증인이 지도했던 전북위원회,
답 : 예, 전북위원회 책임자였던 안○○, 정○○ 등이 있었습니다.
문 : 민혁당이 북한과 연계는 어떤 방법으로 가졌습니까?
답 : 북한과 연계를 갖는 기본적인 방법은 북한이 지시할 때는 평양방송을 통한 암호문 방송을 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우리가 북한으로 연락할 때는 무전기를 통한 무전이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 접선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연락책이었던 진운방이 1992년에 도주하기 이전까지는 말레이시아인으로 위장해 있던 진운방을 통해서 연락하는 방식도 취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서를 이용해서 해외거점에 우편을 보내는 방식도 취했었습니다.
문 : 민혁당 측의 연락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답 : 제가 총지휘를 했고, 중간에 책임을 맡았던 것은 조○○, 김○○ 그리고 북한공작원 진운방 이 세 사람이 중간에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 :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던 민혁당의 구성원의 범위는 그 정도인가요? 여기에 하○○과 박○○을 포함한?
답 : 하○○이나 박○○은 연락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문 : 그러면 그렇게 한 3명 정도만 알았다는 얘기네요?
참고자료 7의 864쪽 내지 866쪽을 보면 증인은 법정에서 민혁당 조직과 관련해서 ‘실제 그 자체가 당장의 정권획득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었고, 북한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 사상이론 동조자를 확대하고 대중활동을 한 것이 전부이며 폭력에 의한 정권타도를 목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답 : 예,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관적인 생각은 이미 많이 바뀐 상태였고, 실제로 민혁당이 운동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규모 조직이었고, 사실 과거 지하전위당이라고 얘기하는 남민전, 통혁당, 인혁당과 비교해 볼 때 그 조직규모가 한 10배 정도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하당 조직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정권획득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구체적인 도구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조건에서 정권획득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가 조선노동당 대남사업을 담당하던 사회문화부장하고 만났을 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남조선 혁명과 관련해서 당신들이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다고 하지만 남조선 실정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른다. 나는 나이도 굉장히 어리지만 남조선 혁명의 전문가다. 따라서 남조선 혁명의 구체적인 전략 ·전술과 관련해서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범민련 해체와 관련해서 저는 범민련이 대중의 통일운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범민련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뜻은 잘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기 부서가 아니고 통일전선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설득해서 해체하라고 얘기하니까 또 수령님 교시사항이라서 어렵다는 식으로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예를 들어서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영향력을 확대하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적인 지시였고, 민혁당 일반적인 활동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리고 진보적인 합법정당 건설과 관련해서도 역시 저는 우리,
문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은 주신문에서 북한지령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북한지령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가 수령했습니까?
답 : 기본적으로 저하고 연락책인 조○○ 두 사람이 수령했는데 주로 중요한 것은 저한테 직접 지시를 했었습니다.
문 : 어떤 방법으로 수령했습니까?
답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방송에서 밤 12시 정각에 하는 암호문 방송을 수신해서 제가 해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문 : 그걸 서류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했습니까?
답 :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 : 지금 청구인 대리인이 주신문 과정에서 북한지령이라고 제시한 자료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지령문서는 어떻게 작성한 겁니까?
답 : 제가 갖고 있는 지령문 수신 고유번호 그리고 북한지령문 암호 해독방식 그리고 난 수표에 소설책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국정원이 암호문 방송 전체를 다 녹음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국정원이 직접 해독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문 : 좋습니다. 증인이 주신문에서 아까 청년단체, 한총련, 민주노총 등을 장악하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장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답 : 장악이라는 것이 우리 조직원 혹은 RO조직원이 그 단체에 직접 들어가서 그 단체의 정책이나 노선, 활동방향 등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위치에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 : 예컨대 민주노총을 장악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답 : 민주노총을 장악했다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 민주노총을 전체를 우리가 완전히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핵심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중요한 위치에 우리 조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 : 아까 현대자동차가 임○○인가요? 임○○이 있다고 그런 겁니까?
답 : 예, 지하책임자가 임○○이었습니다.
문 : 그 사람의 자동차 노조에서의 지위는 무엇이었는데요?
답 : 그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하활동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가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그러면 장악했다고 하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집행부 위원장은 누구였는데요?
답 : 노조위원장은 몇 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도 일정 기간 동안은 RO에서 직접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 맡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 지위를 받았던 노조위원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고요?
답 : 예, 노조위원장은 계속 바뀌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문 : 장악했다는 것이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모양이네요? 민혁당 구성원 몇 사람 가서 그 조직에 들어가 있는 정도 그 정도를 장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양이지요?
답 :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자동차 내부에 민혁당원이 3〜4명이 있었고, 거기 현대자동차 내에 별도로 민혁당 산하 RO를 만들었는데 RO의 조직원들이 한 15명 정도 전후, 그리고 그 RO조직원들이 직접 장악지도하고 있던 지하이념 서클조직원들이 300여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조직망들을 통해서 노조위원장뿐만 아니라 노조 요소요소에 요직을 장악하고 이끌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1996년 북한지령 ‘진보정당 건설은 역량을 타산, 두 방향에서 추진하되 지하당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이 지령을 실행으로 옮기거나 실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답 : 제가 진보적 합법정당 건설을 위해서 적극 준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민혁당원들에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민혁당 기관지인 ‘빛’에 제가 합법정당을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글을 게재해서 민혁당원들이 진보적 합법정당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주동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민혁당이 장악해서 주도하고 있던 한청협기관지인 ‘자주의 길’에도 제 명의로 글을 투고해서 제목이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합법정당을 건설하자’ 아니면 ‘진보적 합법정당을 건설하자’ 그런 제목으로 제가 글을 투고해서 주사파 운동권에 광범하게 진보적 합법정당 건설에 나서야 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 : 1995년 북한지령 중에 주신문에서 얘기한 '조직 보호 보존에 주력하면서 지자체, 운동권 후보 입당 조직 바람’ 이 부분에서 입당조직이라는 것은 대중 공개정당에 입당할 것을 조직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하정당인 민혁당에 입당할 것을 조직하라는 그런 취지지요?
답 : 예, 그런 취지입니다.
문 : 증인은 1999. 9. 9.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1995년 지방선거 출마자 5명 이름이 이○○, 김○○, 천○○, 김○○, 김○○로 되어 있습니다 - 김○○가 아니고 김○○ - 에게 각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 중에 이○○, 천○○, 김○○ 등 3명에 500만 원씩 지원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답 : 글쎄요, 구체적인 제 증언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하신 5명,
문 : 증언한 것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 천○○, 이○○ 3명에게.
답 : 이거는 검찰이 저한테 질문한 것인데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문 : 거기 답이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 : 예, 자금을 지원한 것이 있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회피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문 : 여기서는 조직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렇게 또 5명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몇 명에게 얼마씩 지원했는지 정확하게 증인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답 : 예, 그 시점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문 : 그러면 지방선거에서는 몇 명에게 지원을 한 겁니까? 누구에게?
답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 천○○, 이○○, 김○○ 이 4사람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고 나머지 1사람은 정확히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이 5명 얘기할 때도 김○○는 없었습니다. 김○○라고 했지.
답 : 김○○?
문 : 김○○라고 했지 김○○는 없었습니다. 검찰 진술할 때도.
답 : 김○○라고 제가 진술했었습니까?
문 : 예.
답 : 그것은 오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 : 그리고 증인은 검찰과 법원에서 1996년 총선 그러니까 1995년 지방선거 말고 1996년 총선에서 이○○와 송○○ 2명에게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답 :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4명에게 1,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합쳐서 그 두 개를 묶어서 4명에게 1,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원한 것인가요?
답 : 아니요, 총선에만 1,000만 원씩 4명에게 4,000만 원을.
문 : 총선에만 4명이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언한 사람들은 모두 민혁당 조직원들인가요 아니면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도 지원을 했습니까?
답 : 아까 얘기한 부산의 이○○ 그리고 성남의 정○○ 그리고 이○○, 김○○, 천○○ 이 5명은 민혁당 조직원이 맞습니다.
문 : 정○○에 대해서 선거자금 지원했다는 얘기는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자꾸만 정○○가 나오지요?
답 : 글쎄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정○○가 그 당시 민혁당 조직원이었고,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제 기억에도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된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었지요?
답 : 자금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전달하는 방법은 제가 현금으로 하○○을 통해서 관련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제가 직접 현금을 하○○에게 주었습니다.
문 : 그 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답 : 그런 것은 지하당 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전달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 : 참고자료 6, 575쪽을 보면, 증인은 이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조직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을 받은 이름에 대해서도 제가 어렴풋이는 기억이 나는데 명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씨에게 돈을 지원한 일은 있는 것 같은데, 조직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도 답한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 그 부분도 역시 아까 제가 진술했던 것처럼 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조직원인지 등등에 관해서 증언을 회피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주신문에서 “이○○를 중심으로 한 민혁당 조직원들이 민주노동당 창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 다시 한 번만.
문 : 이○○ 등이 민주노동당 창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입니다.
답 : 이○○ 등이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신문보도라든지 혹은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 참고자료 1의 2 조선일보 대담기사입니다. 2014년 7월경에 조선일보 최○○ 기자와의 대담에서 “민혁당 시절 이○○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민혁당의 당원은 서로 누가 당원인지조차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리고 1999. 9. 13.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리고 199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많은 민혁당 조직원들의 이름을 말씀을 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서로 당원인지도 모르고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답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혁당 조직원들의 이름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로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명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가입할 때는 다 본명으로 가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단 한 번 본명을 쓰더라도 그것을 제가 계속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간부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저한테 선거자금신청을 할 때는 가명으로 신청을 하지만 ‘어느 어느 지역에 출마하는 가명 누구가 출마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출마자 명단을 훑어보면 아, 이 사람의 본명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선거 출마자에 대해서는 특히 본명을 제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 : 증인이 민혁당 구성원이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민혁당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누가 있지요?
답 : 어떤 사람들 중에서요?
문 : 증인이 검찰에서 민혁당 조직원이라고 진술한 사람들 중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답 :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 하○○, 이○○ 그리고 이○○, 임○○ 등 몇 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입건도 되지 않고 조사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나 정○○ 이런 사람들은 아예 입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답 : 글쎄요, 이○○가 입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조사대상이 아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문 :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조직원이라고 했지만 전혀 조사조차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답 : 누구요?
문 : 정○○.
답 : 정○○,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증거가 부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어떤 이유로 조사를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문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은 주로 증인과 함께 전향한 사람들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2000년 9월에 박○○ 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민혁당 영남위원회 조직원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니까 본명은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진술한 적도 있지요? 영남위원회 사람들의 본명이나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한다.
답 :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피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참고자료 6, 533쪽에 보면 “민혁당 창당과 경기남부위원회와 영남위원회가 만들어진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영남위원회는 창당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사업의 확대발전과 관련해서 그냥 지역단위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지 전반적인 창당 당시에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방침을 제시하거나 한 사실은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답 :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민혁당 영남위원회는 민혁당 창당과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직구조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반제청년동맹 영남위원회의 이름과 조직구도가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영남위원회라는 그런 조직구성이 민혁당 창당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남위원회, 반제청년동맹 영남위원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민혁당 창당과 동시에 민혁당 영남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문 : 539쪽을 보면 “전북위원회는 1995년, 1996년에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고 1995년 말이나 1996년 초가 될 것으로 기억한다.
영남위원회나 경기남부위원회를 그렇게 동시에 누가 맡고 이런 식으로 함께 논의한 적은 없다. 전북지역 한○○씨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나서 지도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이○○라든지 최○○씨에 대해서는 명확히 증언하기 힘들다” 이렇게 답한 바가 있지요?
답 :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최○○ 등에 대한 회피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540쪽을 보면 이어서 “부산지역위원회 이○○, 울산지역위원회 박○○, 성남지역위원회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검사가 물으니까 “저는 항상 보고를 받을 때 박○○, 조○○, 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실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한 바가 있지요?
답 :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541쪽을 보면 검사가 “박○○은 박○○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라고 물으니까 증인은 “아닙니다, ‘98년도에 언론보도를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박○○씨의 본명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지요?
답 : 예, 그것도 역시 박○○이 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회피하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이어서 “지역별 위원회 말고 부문별 사업지도부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라고 묻자 “조사받는 과정에서 편의상 그렇게 부친 것이지 실제로 부문별 사업부라는 이름을 붙여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한 바가 있지요?
답 : 예,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었습니다.
문 : 그리고 542쪽에 보면 검사가 각 사업부 담당자를 묻는 질문을 하자 증인은 “명확히 증언할 수 없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답변했고, “수도남부지역사업부는 이○○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도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지요?
답 : 예, 그것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회피하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그리고 혁명수행 방법을 묻는 검사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운동권에서 흔히 많이 하는 얘기인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그러한 전략방침을 가지고 임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답했는데, 이것은 사실이지요?
답 : 예,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지 사실은 민혁당이나 주사파 운동권 일반의 그런 이야기를 한 얘기는 아닙니다.
문 : 545쪽을 보면 “민혁당 하부에 영남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던 것은 명확하지만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기 힘들고, 따라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민혁당 영남위원회 구성원인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증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문건인데 조직원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라고 묻자 “이 문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수사받을 때 보았습니다” 이렇게 답한 적도 있지요?
답 : 그것도 역시 회피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547쪽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어쨌든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수천 장에 달하는 조서를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아침 일찍이 불려가서 보통 밤 12시까지 조사를 받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도저히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한 큰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일일이 따지고 들지 않았다, 검찰에서 그랬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지요?
답 : 예, 그것도 역시 회피하는 취지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문 : 548쪽을 보면 “박○○이라는 사람은 1998년 8월경 월간조선을 보고 처음 들어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 그것도 역시 회피하는 진술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문 : 539쪽 “이○○이 영남위원장으로 활동한 조○○가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답 : 그것도 역시 회피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은 원래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고 본명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 558쪽 “정○○이라는 가명을 가진 조직원이 있는데 그 본명이 정○○인가”라고 검사가 질문하니까 “정○○이라는 가명은 이번에 조사자료를 보면서 옛날에 한 번 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정도이지 평소에 기억하고 있었던 이름은 아니다, 그 본명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한 바 있지요?
답 : 그것도 알고 있지만 회피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그리고 559쪽을 보면 정○○에 대해서 다시 “민혁당이라는 조직 내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외곽 주변단체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바 있지요?
답 : 그 사람이 민혁당원이라는 것은 제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논쟁에 정○○이 깊숙이 관여했는데, 그 민혁당원이었던 정○○과 그것을 지휘한 하○○ 두 사람의 책임을 물어서 제가 문책하려고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리고 ‘이○○’이라는 가명에 관해서 “평소에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명이 이○○정희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는데, 맞습니까?
답 : 그것은 제가 평소에 기억하고 있던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문 : 560쪽 천○○에 대해서도 “조직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곽단체 조직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 그것도 제가 회피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문 : 577쪽 김○○에 대해서 “김○○이 민혁당 조직원인지 여부는 잘 모르고 그 당시 89년과 95년도에 그 지역사람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조직원이라면 가입시기가 그때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성으로 대답했는데, 맞습니까?
답 : 김○○이 조직원이었던 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이 몇 차례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 또 출마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문 :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된 피고인 박○○, 방○○ 등에 대한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이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적단체라는 점만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답 : 예, 그때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문 : 그리고 민혁당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2000년에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영남위원회가 민혁당의 지역조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참고자료 7,853쪽입니다. 증인은 “국정원에서 21일 동안 쉴새없이 조사를 받았고, 가혹행위가 많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 예,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혹행위 때문에 제가 거짓을 진술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 : 854쪽 조서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다른 사람들과 만난 것이 아니라 보고서만 접한 사람들은 제가 실명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그게 마치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든지, 제가 직접 접하지 않은 부분들이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답 : 그것도 역시 제가 실명을 알고 있었지만 회피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문 : 887쪽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서 일체 불문에 붙이겠다는 약속을 대여섯 차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답 :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문 : 881쪽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명으로 거론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 글쎄요, 그것은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제가 실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이 주신문 24항, 25항에서 말한 ‘경기남부위원회’ 그리고 ‘영남위원회’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증인이 활동 당시 직접 만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답 : 경기남부나 영남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 :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 이○○, 박○○, 한○○, 정○○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까?
답 : 사적으로 직접 만난 적은 있지만 저희 활동과 관련해서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문 : 이 사람들 중에 증인이 1999년 이후에 만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해 본 사람 있습니까?
답 : 제가 직접 대화한 적은 없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은 적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문 : 검사가 2014. 8. 14.자 서면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2012. 8. 6.자 뉴데일리 인터뷰 기사입니다.
증인은 뉴데일리 인보길 대표와의 2012. 8. 6. 인터뷰에서 “통진당 사무총장 장○○, 정책위원장 이○○, 이○○ 의원, 김○○ 의원은 그 당시까지 가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 재판장님, 여기 변호인께서 인용하신 부분이 약간 틀려서, 그 발언 취지가 오해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 다음에 ‘그리고 김○○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쉬고서 ‘그리고 김○○ 의원’이라고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 그게 무슨 취지입니까? 그것이 의미가 달라집니까?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 아무래도 분위기라든가 취지가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증인에게
문 :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통진당 사무총장 장○○, 정책위원장 이○○, 이○○ 의원 그리고 김○○ 의원은 그 당시까지 가입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답 : 예, 그러니까 장○○, 이○○, 이○○는 민혁당원이었고, 김○○는 민혁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문 : 거기에 장○○, 이○○, 이○○와 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답 : 그렇지요. 민혁당원이 누가 있느냐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장○○도 있었고, 이○○도 있었고, 이○○도 있었다. 그리고 김○○는 그 당시에 아직은 민혁당에 가입하지는 않은 상태였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문 : 좋습니다. 증인은 이 인터뷰에서 “이○○는 어쨌든 그 지하조직에 어떤 식으로든 가입을 했겠죠”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 예, 저는 지하당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운동권의 그런 활동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혁당 계열이 확고히 장악하고 핵심 요직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통진당에서 이○○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추론해 볼 때, 민혁당 혹은 민혁당에서 이름을 바꾼 어떤 조직이 있다면 그 지하조직에 어떤 식으로든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성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문 : 그것은 증인의 추측이었습니까?
답 : 예, “했겠죠”라는 추측을 한 겁니다.
문 :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해 이○○ 대표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되었습니까?
답 : 글쎄요, 그런 얘기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문 : 아직 조사받은 바 없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민혁당을 해체하면서 그에 관해서 하○○으로부터는 의견을 직접 들어봤을 것이고 이○○나 이○○, 박○○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은 바는 없지요?
답 : 없습니다.
문 : 참고자료 2, 문화일보 2012. 8. 3.자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저도 1997년 결별한 이후에 15년간 그쪽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여기서 그쪽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답 : 민혁당 골수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 : 여긴 주사파라고 했는데 주사파로 통칭,
답 : 주사파라고 볼 수는 없고, 주사파는 가끔 제가 만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제가 그쪽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아마 민혁당 골수파 및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 참고자료 3, 증인은 2013년 10월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은 하○○씨를 언제 만났는지에 대해서 ‘2005년 아니 2006년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다, 서클 후배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다. 내가 악수를 청했더니 하○○이 얼떨결에 악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이 인터뷰내용을 보면 증인은 주사파라고 불리거나 민혁당 사람들을 한 17년 이상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답 : 예, 접촉 형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문 : 경기동부연합이 1997년 1월에 창립된 운동단체들의 연합단체의 연합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답 : 경기동부연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연합 산하에 있는 경기동부연합.
문 : 증인은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한 단체들의 회원이었거나 경기동부연합에서 주최한 회의나 집회에 참석한 일은 없지요?
답 :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문 : 그리고 아까 문화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면 ‘애초에 주사파라는 것은 경기동부적인 요소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이렇게 답한 적이 있지요?
답 : 예, 제가 경기동부라고 표현한 것은 경기동부연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동부라고 표현한 것은 이○○ 그룹을 다른 표현으로 지칭하는 적정 표현이 없으므로 이○○ 그룹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문 :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사파와 경기동부적 요소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답 :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취지에서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을 현재 제 생각을 얘기한다면, 주사파라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주성, 창조성, 사람의 의식 이런 것을 핵심으로 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여겨야 되는데 인간을 처절하게 억압하고 있는 북한정권 그리고 북한 지지자들을 옹호하고 추종하고 하는 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적인 요구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아마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 참고자료 4를 보면 증인은 2013. 4. 2.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전에 화제가 된 경기동부연합은 주사파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주사파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그랬다. 주사파가 처음 생긴 1986년 이전부터 그곳은 그런 문화가 있었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인데 운동권이면서도 규율이 셌고, 동료 간 의리와 믿음이 유달랐다. 단결심이 강하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라 선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민혁당 시절에는 그런 용인캠퍼스의 분위기가 조직의 활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줬다. 이후에도 그쪽 문화는 별로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들의 분위기라는 것이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출신들의 분위기를 말합니까?
답 : 아무래도 이○○를 포함해서 그쪽 경기동부 계열의 핵심 멤버들이 대부분 외대 용인캠퍼스 출신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2000년 창당된 민주노동당이나 2011년 창당된 통합진보당에 가입하거나 통합진보당의 회의에 참석한 적은 전혀 없지요?
답 :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문 : 전국연합 산하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서 민주노동당 창당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답 : 민주노동당 창당 때는 아마 이 사람들이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기 전의 경기동부연합과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이후에 그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압니까?
답 : 제가 직접 접촉해 본 바는 없었지만 그들과 접촉했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바뀐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 : 접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답 :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혁당에서 생각을 바꾼 그룹 중에서도 이○○의 최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명을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아주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민혁당 연락책을 했던 김○○ 같은 경우도 경기동부 출신이고 이○○의 가장 최측근 후배이고 그 당시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의 최측근들이 있었습니다. 등등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문 : 참고자료 5, 증인은 2013. 8. 29.자 연합뉴스 기사에서 이○○ 의원에 대해서 ‘이의원이 경기동부연합의 주축인 통진당의 확실한 리더’라고 평가를 했고, 경기동부연합세력의 특징을 ‘혁명을 꿈꾸는 비이념형 종북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과거에는 주체사상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경기동부연합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과거 이념형 지도자들에 이끌려왔다가 남은 사람들이 주축‘이라면서 ’이들은 이론 개발보다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고 반미활동을 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러면 여기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답 : 이들은 이○○와 그 측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 : 그러면 과거에 주체사상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답 : 저라든지 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 : 증인은 민주노동당이나 통합 진보당의 정책결정자들이 비밀리에 북한과 연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등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답 : 일심회 사건 등 신문보도에서 나온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문 : 오히려 증인과 같이 북한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활동하는 것이 북한노선을 추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북한노선을 추종하는 겁니까?
답 : 북한노선을 추종하는 것하고 자금을 받는 것은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노선정책에서 북한의 정책을 얼마나 추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연계 없이 북한의 대남방송만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북한 추종성향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 제가 활동할 때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추종성향이 나중에 북한과 연결될 수 있지만 북한과의 연계와 상관없이 북한 추종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노○○이 저술한 ‘4.19와 통일논의’라는 책에 보면 4.19 당시 영남일보에서 자주 · 민주 · 통일이라는 구호를 기사화까지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 :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문 : 그리고 1995년에 강○○ 교수를 비롯한 역사, 경제, 사회학,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한국사 19, 20권을 보면 그 제목을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하여’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자주 민주 통일이 당시 민족민주운동에서 확립된 노선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답 : 연구가들이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해 보자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표현이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운동권에서 대단히 광범하게 사용되었고, 연구가들도 그런 표현이 특별히 비대중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 : 결국 남한에서 자주 민주 통일로 과제가 체계화된 것은 남한 민족 민주 운동의 성과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데, 증인은 다르게 평가합니까?
답 : 제가 볼 때는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표현이 대중화된 것은 북한의 대남방송의 영향 때문이었고, 물론 자주라는 가치, 민주라는 가치, 통일이라는 가치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자주 · 민주 · 통일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런 것을 집합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대남방송의 영향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 : 민혁당 사건에서 북한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 자금을 받아 활동한 상층부의 인사들은 대부분 전향해서 하○○을 제외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운동진에서 이탈했는데 반해, 그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로지 남한 사회의 진보를 위해 활동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진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증인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답 : 그 당시 노동당에 가입해서 활동한 사람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40%입니다. 그러나 민혁당 평당원 중에서, 그 5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처벌받은 사람들이 겨우 제가 볼 때는 10% 조금 넘는 정도, 그리고 RO조직원까지 포함하면 기껏해야 2-3% 정도밖에 처벌받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이러니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작성일:2022-08-22 12:31:38 121.138.19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