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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제목

<유중원 대표 중편소설> 배신 혹은 전향 (1)

닉네임
유중원
등록일
2022-08-22 12:29:53
조회수
419
1. 배신 혹은 전향


기만하고 배반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마음이다.
- 소포글레스
사람은 배반하기를 좋아하면서도 배반자를 증오한다.
- 아우구스투스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싸움을 시작한 자만이 가치 있는 인간이다.
- E.B. 브라우닝
반성이 없는 삶은 무가치하다.
- 소크라테스
그는 우리가 전혀 몰라보게 변했다.
- 비르질리우스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불변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 J. 스위프트
헌 법 재 판 소
증인신문조서

사 건 :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증 인 : 김 영 환
주민등록번호 630407-0000000
직업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주소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0000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증인,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 지금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증언거부권과 선서거부권을 고지한 후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별지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한 후,

재판장
증인신문에 앞서 양측 대리인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신문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측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ㅊ재판부를 통해서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리인 한두 분이 증인신문을 하시고, 다른 대리인이 증인에게 추가신문을 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구인 측의 재주신문이 끝나면, 재반대신문 이후부터는 신문할 사항이 있는 대리인은 재판장에게 신문할 사항과 사건 관련성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허가를 받은 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양측 대리인들께서는 증인신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구인 측 증인 김영환을 신문하겠습니다.
청구인 대리인 중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
민기홍 검사입니다.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재판장 : 혼자 신문하시겠습니까?
재판장 : 그러면 민기홍 검사가 먼저 신문해 주십시오.

(청구인 측 주신문)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증인에게
문 : 편하게 증언하시면 됩니다.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증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2학번으로 1989년 반제청년동맹에 가입한 후 1992년 이를 민혁당으로 개편하여 중앙위원장으로 활동하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1982년 서울대에 입학한 후 1989년 반제청년동맹 가입 전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답 : 1982년에 서울대에 입학한 직후에 바로 운동권 써클인 고전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고, 고전연구회가 공개써클인데 공개써클이 서울대에서 활동 입지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고전연구회 언더라는 지하써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1985년에 단재사상연구회라는 정식이름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 서울대학교 민추위라는 지하운동권조직 산하에 있는 노동문제연구회라는 조직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경에 소위 NL그룹 일명 주사파 그룹을 조직해서 NL파, 주사파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1986년에 작성한 강철서신을 통해서 주사파가 운동권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조직된 서울대학교 구국학생연맹조직을 주도했고 1986년에 안기부에 검거되어서 형을 선고받고 1988년 12월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문 :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증인은 단재사상연구회 활동으로 1987년 10월경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으신 거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1986년경에 주체사상을 소개하는 강철서신을 작성, 전파하였고, 통상 그 시기부터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학생운동권을 주도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는거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이 활동한 단재사상연구회, 민추위 그리고 구국학생연맹은 어떤 단체이고 통합진보당 주요인사들 중 지금과 같이 활동한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답 : 민추위는 그 당시 학생운동 지하조직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운동권에 특히 서울대에서 MT, MC 논쟁 및 파벌 싸움이 굉장히 거샜는데 민추위는 MT계열의 주도적인 지하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국학생연맹은 그 당시 주사파 운동을 초기에 주도했고, 최초의 주사파 지하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 단재사상연구회 여쭤봤는데요.
답 : 단재사상연구회는 구국학생연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초기 1985년 9월부터 구국학생연맹이 만들어진 1986년 3월까지 초기에 NL운동권 주사파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의 써클에 불과하지만 제가 그 당시 주도하는 유일한 동아리였기 때문에 초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문 : 질문 중에 통합진보당 주요 인사들 중 누가 증인과 같이 활동했는지도 여쭤봤습니다.
답 : 통합진보당 인사들 중에서 이○○ 의원 그리고 김○○ 의원, 유○○ 최고위원 등이 단재사상연구회 및 구국학생연맹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민○○ 최고위원이 민추위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문 : 반제청년동맹은 1989년 3월경 하○○, 이○○ 등이 중심이 돼서 조직했는데 단재사상연구회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석방된 증인도 가입을 하셨고, 1990년 4월경에는 중앙위원장으로 선임되셨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반제청년동맹의 지도사상은 김일성 주체사상이고 투쟁 목표는 민족통일전선 결성, 미제국주의 축출 후 현 정부 타도, 민족자주정권 수립,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이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반제청년동맹 활동과정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였지요? 그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 1989년 7월에 북한에서 남파된 공작원 윤택림이 저와 접촉을 했고, 윤택림과 몇 차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조선노동당 가입을 권유했고 저는 수락해서 관악산에서 입당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5월에 제가 밀입북해서 북한 사회문화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입당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회문화부장 주재하에 다시 노동당 입단식을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문 : 반제청년동맹을 모태로 1992년경에 전국적 규모의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 즉 민혁당을 발전시켰는데 이와 같이 재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 저희들이 초기에 당의 명칭을 쓰지 않고 반제청년동맹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그 당시 주사파에서는 대부분 한국에서 유일한 전위당은 한국민족민주전선 약칭 한민전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당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남파된 공작원 윤택림과 여러 차례 토론을 해 본 결과 한민전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냥 노동당 사회문화부가 임의로 쓰는 명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당 지도원으로서 노동당원 가입권과 한민전 조직원 가입권을 동시에 갖게 되었고, 따라서 한민전이 실체가 없는 이상 또 다른 지하당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확신했고, 공작원 윤택림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론의 결과 한국사회의 혁명운동을 주도하는 지하혁명당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 : 민혁당이 강령으로서 추구했던 지도이념과 노선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 민혁당 강령은 3조로 되어 있는데, 1조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2조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것이고 3조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이 방금 말씀하신 사회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 : 그 당시 주사파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사회주의라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 : 방금 민혁당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바는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현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 그 당시에 주사파 운동권 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권들도 그런 사회주의 실현의 기본 방법으로 마르크스주의식 폭력혁명이 기본적인 방법이고 폭력혁명 이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 경로에 환상을 갖는 것은 비혁명적인 태도라는 인식이 일반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여러 차례의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폭력혁명이 기본적인 방법이고 경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 : 민혁당 지역위원회 조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 민혁당 지역위원회 조직은 가장 큰 규모의 지역위원회는 영남위원회였고, 경기남부위원회, 전북위원회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 활동조직들이 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위원회 명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남 위원회 산하에는 울산위원회, 부산위원회 그리고 마산, 진주, 창원 지부가 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경기남부위원회라고 하셨는데요, 지역적인 범위와 중심도시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 경기남부위원회는 초기에는 성남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점차 활동범위를 넓혀가서 용인이라든지 광주, 수원, 안양 등지로 확대되었습니다. 활동범위는 경기도 한강 이남 지역을 전체로 포괄한다고 보면 됩니다.
문 : 민혁당과 북한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답 : 민혁당 초기 건설을 주도하고 활동과정을 주도한 제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해서 북한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관계였고, 또 민혁당 중앙위원 3인 전원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해서 활동했고, 따라서 민혁당은 북한의 지령을 수신하고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서 활동하는 그런 조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민혁당 조직원들은 당시 북한 조선노동당을 어떻게 인식하였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수령론은 민혁당 조직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답 : 당시 주사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김일성, 김정일을 적극적으로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그 뿐만 아니라 북한식 수령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민혁당원들은 그런 성향이 더욱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수령론에 대한 태도가 약하다든지 회의적이라든지 분명하지 않으면 민혁당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문 :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영남위원회 사건 피고인인 전 민노당 사무총장 김○○은 조직원들과의 회합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서거를 추모한다는 묵념으로 회합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민혁당 조직원들은 회합 등에서 김일성에 대한 추모의식 등을 가졌습니까?
답 : 그런 김일성 추모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에는 거의 부분의 소조, 세포 모임, 위원회 모임에서 김일성 추모 묵념을 하고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신문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북한은 1995년에 ‘한총련, 한청협, 전국연합 등 실무진 완전 장악하여 당의 령도도 보장하고’ 이런 지령과 ‘가능하면 민주노총 중앙실무에 조직성원 침투시키고 전반적으로 산별 조직을 지역단위까지 영향력 확대해 볼 것임’과 같은 지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지령이었습니까?
답 : 운동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조직, 청년조직 그리고 통일전선조직 그리고 노동조직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전격적으로 사람을 파견하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을 포섭해서 조직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령에 보면 장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해당 조직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민혁당의 지시에 따라 좌우할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까?
답 :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문 : 청년단체의 장악과 관련해서 민혁당이 실제 장악했던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민혁당 조직원들 중 누가 청년단체를 주도했습니까?
답 : 일단 한청협이 있었는데 한청협의 경우에는 거의 민혁당이 주도했다고 보면 됩니다. 한청협이라는 것은 청년단체의 연합조직인데 가장 대표적인 청년연합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청협 부의장이 민혁당원 간부인 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정책 및 여러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혁당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강서양천한물결청년회라든지, 구로청년회, 성남의 터사랑청년회, 성남청년회 등의 청년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문 : 거기서 민혁당 조직원들 중에 누가 단체를 주도했습니까?
답 : 강서양천한물결청년회 같은 경우는 민혁당원인 김○○, 박○○ 등이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성남터사랑청년회나 성남청년회는 민혁당원이었던 박○○, 이○○, 한○○, 정○○ 등이 주도했고, 구로청년회는 민혁당원인 이○○ 그리고 이○○의 지도를 받고 있는 유○○ 등이 주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의원하고 유○○ 최고위원이 민혁당 조직원이었습니까?
답 : 이○○ 의원은 민혁당원이었던 것이 확실하고 유○○ 최고위원은 민혁당이 해체되기 직전에 민혁당원으로 추천되어 있던 것은 기억하는데 해체되기 전에 가입한 상태였는지 가입 안 한 상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민혁당이 직접 장악한 학생조직은 어디였습니까?
답 : 민혁당이 확실하게 장악한 학생조직은 경기동남부지역 학생운동과 전북지역 학생운동이었습니다. 경기동남부지역과 전북지역 학생운동의 7-8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서울대 애국선봉대, 고려대 구국선봉대 등을 장악해서 지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몇 개 일부 대학에서도 소수의 관련자들이 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는 1996년 방금 말씀하신 서울대학교 자주민주통일 애국선봉대 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홍○○도 민혁당 조직원이 었습니까?
답 : 홍○○는 민혁당 조직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애국선봉대 대장은 민혁당 산하의 RO에 가입한 사람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애국선봉대 대장이었던 것으로 봐서 민혁당 산하 RO조직원이었던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 민혁당은 민주노총 등 노조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답 : 저희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던 것은 울산지역입니다. 초기부터 울산지역에 인력을 많이 파견해서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현대자동차 노조를 장악해서 지도를 했고, 그리고 부산, 성남, 구로 등 여러 지역에 조직원들을 파견해서 조직 확대를 도모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산, 울산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활동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 : 울산지역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대자동차 노조를 장악 지도, 현대자동차는 특이하게, 사실 노동운동은 지역단위로 RO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만 현대자동차의 영향력이 크고 우리가 장악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대자동차만 유일하게 현대자동차만의 RO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RO책임자로 저의 대학 같은 과 후배인 임○○이 있었고, 그리고 울산지역 노동운동을 책임지고 있었던 방○○라든지 그 외 여러 명이 있었고, 부산에서는 김○○, 김○○ 등이 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산에 김○○를 말씀하셨는데 그 김○○는 민주노총 내 NL계열 모임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의장이고 현재 통합진보당 당원교육위원회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답 : 현재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문 :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답 : 수도권 지역에서는 구로 지역의 민혁당원인 이○○가 주로 책임을 지고 활동하고 있었고, 성남 지역 노동운동은 이○○의 지도를 받은 몇몇 사람이 활동하고 있었고, 아마 조○○ 등이 이○○의 지도를 받아서 노동운동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신문하겠습니다. 지령문입니다.
북한은 1996년에 ‘진보정당건설은 역량을 타산, 두 방향에서 추진하되 지하당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할 것’과 같이 합법정당건설에 관한 지령들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지령들입니까?
답 : 북한은 사실 저하고 접촉한 초기부터 합법적 진보정당건설에 상당히 의욕을 보였습니다. 1991년에 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민중당의 활동과 민중당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욕을 갖고 있었고,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민중당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사파계열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고 상당히 비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민중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그런 태도를 보고 저도 합법적인 진보정당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되었고, 특히 1994년부터는북한에서 적극적으로 합법적인 진보정당건설을 우리가 주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전문이나 기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합법적 진보정당건설을 적극 요구하는 그런 지시를 여러 차례 한 적 있습니다.
문 : 북한에서 위와 같이 합법정당 건설 추진에 관한 지령을 내렸는데 합법정당 전략과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의 전민항쟁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답 : 당시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북한의 생각도 그렇고, 합법정당을 건설한다는 것이 지하당 활동을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민항쟁이나 폭력혁명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법정당 활동이 그런 민중의 광범한 참여와 잠재적 역량의 축적과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지하당, 통일전선, 합법정당 이런 것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서 결국에 가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점에서 합법정당 건설에 임했었습니다.
문 : 제시한 지령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증거조사를 마친 갑 제20-1호증 판결문을 잠깐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민혁당의 하○○씨 사건 판결문입니다. 여기를 보면 증인이 부산지역위원회로부터 받은 1995년 사업총화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부산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한 합법정당 건설상황 내용과 연대활동사업내용, RO 혁명조직 건설상황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진보정당건설은 역량을 타산해서 두 방향에서 추진하되 지하당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지령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답 :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침과 일맥 상통한 그런 활동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 참고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995년 조직 보호 보존에 주력하면서 지자체, 운동권후보 입당 조직 바람‘과 같은 지령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답 : 그 당시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우리 조직원을 후보로 입후보할 뿐만 아니라 현재 후보로 입후보해 있는 운동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조직에 끌어들이라는 그런 취지의 지시입니다.
문 : 증인은 민혁당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선거 등에 출마한 조직원 등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구체적으로 그 조직원들에게 어떻게 그 당시에 지원했습니까?
답 : 제가 민혁당 하부조직에 적극적으로 조직원 및 RO 관련자들을 입후보시키라는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몇 명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역과 울산, 서울 등지에서 몇 명이 출마했었고, 거기에 각각 한 명당 5백만 원씩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 : 누구에게 지원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 그 당시 성남에서는 김○○ 후보에게 지원을 했고, 울산지역에서는 김○○ 후보하고 천○○ 후보에게 지원을 했고, 김○○과 천○○는 둘 다 민혁당 조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구로지역에서 이○○ 후보에게, 이○○도 민혁당 조직원입니다. 각각 5백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문 :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습니까?
답 :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직원인 성남의 정○○ 후보에게 천만 원, 그리고 민혁당 조직원인 부산의 이○○ 후보에게 각각 천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에게도 선거자금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럼 김○○는 민혁당과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답 : 제 기억으로는 김○○가 당시 민혁당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혁당 산하 RO조직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지금 자금들을 5백만 원, 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답 : 저희들 자금은 일단 1991년에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40만 달러와 저희들이 각종 재정사업을 해서 번 돈 등이 다 섞여있는 것입니다.
문 : 민혁당 조직원들 특히 이○○를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위원회 그리고 영남위원회 등은 민주노동당 창당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답 :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7년 민혁당을 해체한 이후에는 일체 그 사람들의 활동에 관여한적도 없고, 접촉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1994년, 1995년경부터 진보적 합법정당 건설에 적극 매진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이 사람들이 그런 민노당에 가담하는 과정을 볼 때 저의 민혁당 때의 그런 노선과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하혁명조직의 합법정당 진출과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피청구인 당원으로부터 압수된 문건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은 선군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조직의 합법적 형태라고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 : 본 적이 없습니다.
문 : 이에 관해서는 민혁당 관련해서 들으신 바도 없고요?
답 : 저희들이 민혁당 활동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선군이 어쩌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민혁당 활동할 때 저희들의 혁명운동 그리고 주체형의 어떤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실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은 지하당이 수행을 하고 합법정당이 그 지하당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표현은 아마 나중에 2000년대에 쓰이게 된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 : 민혁당 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 민혁당은 자체에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민혁당에서 직접 관리지도하고 있는 RO에서 최소 2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만 민혁당원 가입 자격을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RO에서 2년 이상 검증되고 확인된 사람들만 민혁당원으로 가입을 시켰는데, RO에서 그 사람을 지도한 책임자가 민혁당 중앙위원회에 그 사람의 본명, 가족관계, 직업 그리고 경력 등을 보고하고 그리고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추천한 사람이 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혁당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주재해서 가입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 : 방금 전 RO 말씀하셨는데, 반제청년동맹에서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가입이 안 되나요?
답 : 반제청년은 민혁당과의 특수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반제청년동맹에만 특례를 줬지요. RO에서는 2년 이상 반드시 활동을 해야지 민혁당에 가입이 되는데, 반제청년동맹 같은 경우는 반제청년동맹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전 RO 그리고 반제청년동맹에서 재직한 사람들을 민혁당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가입시키신 것인가요?
답 : 예, 당연합니다. 주체사상을 단순히 신봉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강력하고 확고한 주체사상에 대한 믿음,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만 가입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문 :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본명과 경력,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 심사하고 승인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증인은 민혁당 하○○ 피고인 사건에서 조직원 대부분의 본명을 모른다고 증언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 그 당시 민혁당 활동과정에서 본명을 쓰지 않고 가명만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명만 쓰도록 규정해서 가입한 이후에는 가명만 쓰도록 되어 있었지만 가입 신청 과정에서는 반드시 본명으로 가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조직원들의 본명을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평소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핵심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본명을 제가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혁당 사건 초기부터 제가 국정원 수사받는 초기부터 제가 진술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절대 입건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고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약속을 어기고 일단 입건을 공식적으로 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하○○ 사건에만 가서 증언을 했던 것은 하○○을 비롯해서 모든 피고인이 다 민혁당 사건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던 그런 조건에서 책임자인 하○○ 재판에서마저도 제가 증언을 거부했을 때 혹시 이것이 잘못된 역사기록이 남을까 우려해서 일단 그 책임자인 하○○ 재판에서만 증언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재판에서 다 증언을 거부하니까 검찰 측에서 교묘한 방법을 써서 하○○ 범법사실 입증과 관련 없는 다른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제가 모든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신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피고인 하○○의 범죄사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것에 제가 반발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증언 거부를 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재판에서 제가 반드시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하○○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증언을 회피하는 식으로 계속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문 :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조직에는 당시 누가 있었습니까?
답 : 경기남부위원회는 그 책임자가 위원장인 이○○가 있었고, 그리고 민혁당 조직원으로서 조○○, 박○○, 이○○, 한○○, 정○○ 등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문 : 경기남부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역은 아니지만 지도했던 조직원은 없었습니까?
답 : 그 외에도 지도한 지역이, 원래 경기도만 맡아야 되지만 저희 계선상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구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이○○도 이○○가 지도를 했고,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던 임○○도 이○○가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 :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이 앞서 증언한 것처럼 민혁당은 성남지역청년단체와 성남을 포함한 용인 등 경기동남부지역 학생운동조직 등을 장악한 것을 토대로 성남연합을 장악하고 성남지역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 등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여 실제 김○○는 당시 지방선거에 당선까지 되었습니다.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가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의 핵심 인물들이 현재 경기동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 : 예, 그 당시 민혁당 건설 그리고 민혁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반제청년동맹 건설에서 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던 1988년 4월에 반제 청년동맹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가 중앙위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제청년동맹 및 민혁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의 원래 주 활동무대가 성남이었고, 성남에서 광범한 인맥과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남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지역의 조직망을 확대해 갔던 것입니다.
문 : 질문 중에 경기남부위원회 핵심 인물들이 현재 경기동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답 : 예, 당연히 구성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그 사람들이 조직을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해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가 구속되어 있었던 1년 남짓 되는 기간이 있었지만 그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 구속되어 있었다면 조직망이 와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가능했고, 그 사람들의 활동 유형이나 내용, 조직 형태 등을 볼 때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조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이○○판결문을 잠깐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인데요. 이○○가 하○○을 통해서 증인에게 보고한 1994년 경기남부위원회 상반기 사업총화에 의하면 ‘경기동부사업의 안정과 내부 지도체계는 일정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이며 사업의 영역을 남부로 집중하는 것을 이후 사업의 주된 고리로 삼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증인이 증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민혁당 영남위원회 조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답 : 영남위원회에는 영남위원장이 이○○이었고, 영남위원회 산하 울산위원회는 위원장이 박○○이었고, 부산위원회 위원장은 이○○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산, 진주, 창원지부는 지부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박○○이 지부장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울산위원회 산하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대자동차 책임자에 임○○이 있었고, 그리고 방○○, 김○○, 천○○ 등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 부산 지역에 다른 조직원은 없었습니까?
답 : 부산 지역에는 부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가 있었고, 조직원으로 이○○, 김○○, 민○○ 등이 있었습니다.
문 :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민○○이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영남위원회사건 판결에서는 정○○, 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원으로 판시되었는데, 그 조직원 정○○, 천○○가 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 : 정○○과 천○○는 그 당시 울산연합에서 통일전선사업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광주전남 지역에도 민혁당 조직이 있었습니까?
답 : 초기에 광주전남 지역에 민혁당은 조직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 지역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파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누구를 파견할지 협의한 결과, 그전에 반미청년회 활동과정에서 지방조직할 때 아주 활약을 많이 했던 장○○이 민혁당원이었는데 장○○을 파견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장○○을 광주전남지역책임자로 임명해서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 방금 말씀하신 그 장○○이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장○○ 말씀하신 거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증인은 1997년 민혁당을 해체하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민혁당 해체에 관한 내부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답 : 민혁당이 해체되기 이전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는데, 특히 1995년경부터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할 것, 폭력혁명노선을 포기할 것, 그리고 종북노선을 포기할 것 등을 주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위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의 반발이 심해지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도저히 이 조직이 굴러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1996년 말부터는 사실상 조직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서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고, 더 이상 하○○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전격적으로 해체를 제안하게 되었고, 논의결과 하○○은 해체를 반대하였고 저와 중앙위원이었던 박○○이 해체를 지지하는 그런 논의 결과가 나와서 결국 중앙위원 2대1의 표결로 민혁당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 당시 중앙위원이었던 하○○은 결정 이후에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당신들 두 사람이 탈퇴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는 상태였습니다.
문 : 방금 하○○의 반응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민혁당 해체에 관한 이○○, 이○○, 박○○ 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답 : 그 사람들은 제가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민혁당이 철저한 단선연계로 되어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그러나 어쨌든 제 추측으로는 하○○이 민혁당이 해체되었다는 얘기를 절대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배신자들이 이탈했다, 이런 식으로 통보했다고 그렇게 전해들었고, 이○○에게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중앙위원이었던 박○○을 별도로 찾아와서 민혁당 활동을 계속 같이 하자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얘기를 다시 박○○으로부터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남부위원장 이○○가 중앙위원 하○○의 지도를 받고 있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혁당이 해체되었습니다. 증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해체가 선언되었는데요. 증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앞서 살펴본 민혁당 출신 이○○라든가 이○○, 박○○, 이○○, 민○○ 이런 피청구인 주요 인사들은 민혁당 당시의 이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답 : 제가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운동권 활동을 하고 특히 주사파 리더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3대 세습에 대한 논의를 회피한다든지 북한 수령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김일성 유일체제 혹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등 이런 핵심 논제에 대한 얘기를 회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옛날식의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TV라든지 공개 토론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장소 아니면 과 동문회나 동아리 동문회와 같은 이런 사적인 장소 등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여전히 지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과거식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 : 통합진보당은 자주, 민주, 통일노선에 대하여 우리나라 진보진영이 4·19혁명 등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제기한 것일 뿐이고 북한의 대남혁명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의 경험에 비추어 자주, 민주, 통일노선은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답 : 자주라는 가치, 민주라는 가치, 통일이라는 가치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운동권에서도 1960년대 1970년대부터 일관되게 추구해 온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통합적인 개념 이런 것으로 정식화된 것은 북한방송을 주사파에서 광범하게 듣기 시작한 1986년 중반 이후부터의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갈 때인 1986년 말때만 해도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그런 표현은 운동권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1986년말, 1987년, 1988년 이때 주사파에서 북한의 대남방송을 광범하게 듣게 되면서부터 그런 표현이 일반화되고, 저도 구국의 소리방송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지만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애용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주사파 운동권에서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그런 집합적 표현을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대남방송의 영향이 결정적이지 않았냐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문 :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주사파의 자주, 민주, 통일노선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사파의 자주, 민주, 통일노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 주사파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자주의 의미, 민주의 의미, 통일의 의미는 자주라는 것은 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기와 같은 그런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민주라는것은 민중민주연합정부를 건설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통일이라는 것은 남측의 민중민주연합정부와 북한의 노동당 정부와 합작을 해서 연방제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 몇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진보당은 자신들을 진보세력으로 자임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경험으로 볼 때 통합진보당은 진보세력 또는 민주화세력과 관계가 있습니까?
답 : 글쎄요 저는,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사실도 아니고 증인의 견해를 묻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 : 일응 의견을 묻는 것이지만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증인 김영환
답 : 제가 오랫동안 스스로 진보세력이라고 자임하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진보세력이라는 것은 뭔가 사회정치영역에서 창조적인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사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동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패쇄적이고 고루한, 시대가 지난 옛날식의 이념과 노선정책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진보세력이라기보다는 수구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대리인 검사 민기홍
증인에게
문 : 결국 증인은 1982년부터 운동권에 투신하여 중간에 수감되어 복역하면서도 16년간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남혁명을 추구하다가 1997년에 이를 버리고 민혁당을 해체하였습니다.
증인이 주체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고, 그에 반하여 증인과 같이 민혁당 활동을 한 인물들이 현재에도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제가 생각을 바꾸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일단 소련, 동유럽 해체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1991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본 김일성과 노동당 지도부의 태도가 대단히 실망스러웠던 것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북한과 연계해서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지나치게 경직된 그리고 지나치게 어떤 전략전술의 수준 낮은 태도 이런 것에 실망을 느끼고, 더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탈북자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광범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일일이 들어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고루하고 경제가 후퇴해 있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인권탄압 그리고 민중탄압 이런 것이 지나치다,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혁명가로 살아왔고, 탄압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활동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민중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집단과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데 대한 회의를 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혁명가라면 이러한 민중억압집단, 민중탄압집단에 맞서서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 독재정권과 맞서 투쟁해서 북한 인민을 해방하는 것이 진정한 혁명가의 임무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노선을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옛날식의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오랫동안,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몇 년 동안 고수해왔던 자신의 사상, 이념노선정책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에 어떤 심각한 자신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무시되고 포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 :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시게 되었는데, 증언하시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민혁당사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통합진보당과 같은 활동을 반대하고 그런 것을 막아나서는 것은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투쟁, 사상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거를 형사적인 혹은 해산과 같은 이런 사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는 그 결과가 또 어떤 그런 자신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또 지하에서 다시 뭉치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 이상 통합진보당처럼 폭력혁명을 여전히 추구하고 여전히 종북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을 이것이 합헌적인 정당이라고 판결하게 되었을 경우에 국민들 그리고 광범한 주사파 혹은 통합진보당의 일반 당원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증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증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문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신문을 해 주십시오.

(피청구인 측 반대신문)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증인에게
문 :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1999. 8. 9. 민혁당 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해 국정원에 처음 조사받으러 갔었지요?
답 :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주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그리고 8. 18. 체포되고 8. 20. 구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답 : 예.
문 : 그리고 10. 7.에 공소보류로 석방되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1999. 12. 13. 그리고 12. 20. 영남위원회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되어 채택이 돼서 부산고등법원에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출석한 것이 아니라 구인되었었습니다.
문 : 구인되어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한 바 있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당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답 : 제가 아까 증언한 것처럼 민혁당 사건의 입건 자체를 초기부터 반대하고 입건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혁당원들을 제가 충분히 사상 전환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고, 그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건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와서 계속 신념을 유지하고 활동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이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종북세력의 약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일체 관련자들의 증언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문 : 증인은 1999. 12. 24. 그리고 2000. 1. 7.에 하○○의 민혁당 사건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2000 . 9. 29.경 박○○ 등에 관한 국가보안법 역시 민혁당 사건에서 검찰 조사받은 사실 있지요?
답 :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문 : 박○○ 등에 대한 민혁당 사건 1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법원이 채택했고, 그리고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불출석해서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도 증인이 그 당시 불출석 한 바 있지요?
답 : 구체적인 과정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증언을 거부한 것은 확실합니다.
문 : 좋습니다. 증인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간단하게 무엇인가요?
답 :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 반드시 학생운동에 가담해서 민주화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 동아리 고전연구회가 운동권 동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서 민주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입해서 운동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삶도 개선시켜야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였겠지요?
답 : 맞습니다.
문 :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농민 등 기초 민중의 사정이 증인이 학생운동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현재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답 : 예,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받은 한 달 월급이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물가와 지금 물가는차이가 있습니다만 6만 5천 원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는 지나치게 적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여러 평균임금이나 이런 것을 살펴본 결과 그때에 비해서는 비약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광범위한 비정규직과 차별 그로 인한 자살 이런 것들은 안 보이시나요?
답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과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상황이 크게 많이 변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반공교육을 받았지요?
답 : 예, 많이 받았습니다.
문 :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답 : 대학이 입학하기 전에 당연히 학교나 혹은 기타 다른 기관에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갖도록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데카르트식의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의심하는 태도로 계속 관찰했었습니다.
문 : 증인이 대학에 들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수용해서 주사파의 리더가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무엇인가요?
말하자면 주체사상의 어떤 점에 매료가 되었습니까?
답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 유물론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유물론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지나치게 유물론의 극단주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 같은 경우는 유물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물론 유물론 자체를 주체사상이 부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유물론 극단주의로 가지 않고 사람의 사상, 의식, 의지, 사람사이의 협력, 사람의 용기, 결단 이런 인간의 주관적 요소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물론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았던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였고, 또 마르크스 레닌식의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지나치게 서구식의 논리전개 방식 이런 것에 비해서 주체사상의 어떤 동양적인 정서에 상당히 부합하는 요소들도 저의 관심을 많이 끄는 요소였습니다.
작성일:2022-08-22 12:29:53 121.138.19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