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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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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대표 에세이> 작가의 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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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변호사
등록일
2016-05-26 15:26:20
조회수
1075
작가의 말 (4)



단편소설 「대리부」

불법 정자매매에 관한 이야기.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이 불임부부는 남자 아니면 여자 쪽에서 생식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불임부부는 600만 쌍 이상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부부의 10~15%가 불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불임의 원인은 남성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1/3, 여성 쪽이 1/3, 나머지 1/3은 원인 불명이거나 남녀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
체외수정은 체내수정이 잘 안 되는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실험 용기에 넣어서 배아를 만들고 배아를 플라스틱 튜브를 통해서 아내의 자궁에 집어넣는다. 한편 인공수정은 남편이 무정자인 경우 정자은행을 통해서 다른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카데터를 통해 아내의 자궁에 넣는다. 모두 합법적인 경우이고 정부는 일정한 경우 인공수정은 3회, 체외수정은 6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인공수정은 가능하지만 자연수정은 윤리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는 결국 간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라면 대리모 代理母 (또는 씨받이)를 구할 수 있다. 아주 오래 전에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영화 ‘씨받이’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대리모의 경우 남편이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다른 젊은 여성을 구해서 남편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거나 자연수정을 하는데 여성은 10개월이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낳은 아기를 넘겨주어야 하므로 대리부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 쪽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상상이 되는가?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대리모가 있다. (젊은) 여성이 의뢰인 부부가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자신의 자궁에 넣어 열 달간 키웠다가 출산하는 경우이다. 인도와 필리핀 등지에서 이러한 대리모 사업은 번성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 연간 거래액이 거의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대리부 代理父를 구하게 된다. 그러나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부 代理夫가 아닐까. (제프리 유제니디스의 단편소설 ‘베이스터’는 임신을 위해 남성 정자를 구하는 40대 비혼 여성 이야기이다.)
도대체 자식이 뭔지. ‘자녀는 확실한 걱정거리이며 불확실한 위로이다’라고 했으니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40곳에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자식을 원하는 불임부부들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명무실해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4년 공포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명 생명윤리법)’은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팔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리모나 대리부는 불법인 것이다. 동법 제13조 제3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1항 제5호는 이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 불법 정자매매를 법률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저는 그 여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옥죄고 있는 구속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지요. 제가 노예가 아니었던가요? 돈의 노예, 섹스의 노예, 운명의 노예였던 거죠. 그래서 벗어나고자 자수를 한 것입니다.
저는 자수하기 전날 제부도 바닷가에 갔었지요. 새들이 어두운 저녁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이지요. 그때 육체적 구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작가가 최근 인터넷에 올린 「낙태와 대리모」는 정반대의 경우이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리고 모순투성이다. 누구는 자식을 갖기 위해서 불법으로 정자매매를 하거나 대리모를 구하고 누구는 자식을 지우기 위해 낙태를 한다.
작성일:2016-05-26 15:26:20 14.32.9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