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설문조사에서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일제로부터 작위 및 은사공채를 받은 망 민영휘의 후손들이 “친일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추정하고,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1. 3. 30. 선고 2008헌바141 등)에서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친일재산특별법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추정조항), 친일재산을 그 취득 원인 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귀속조항)하고 있다.

“친일자산 보유케 하는 건 정의관념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추정조항에 대해 “해방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친일재산 여부를 국가 측이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반면, 일반적으로 재산의 취득자 측은 취득내역을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고, 행정소송을 통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추정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귀속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돼있으며,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친일재산은 이를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노희범 연구관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일제 과거사 청산 방법 가운데 하나로 첨예하게 논쟁이 일었던 친일재산 국가환원 문제에 대한 논쟁이 종식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 과거사 청산이라는 정의실현을 위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판단은 정치적,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다음호에는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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