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며 긴급조치 1·2·9호가 발동된 지 40여년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는 입장을,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된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발령의 근거규정일 뿐 심판 청구인의 재판에 직접 적용된 규정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의사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신헌법 제53조는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이거나 국가 안보 등이 중대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긴급조치 제1, 4, 7, 9호와 관련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일괄구제를 위한 비상상고를 해달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공안1과는 지난달 16일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 재심은 ‘구체적인 사실 인정의 잘못을 시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 등이 목적”이라며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민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호에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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