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문

최근 휴대폰과 자동차를 비롯하여 국제 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으며 또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에서 대히트하며 글로벌 문화 코드 리더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산업이 외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제적 계약, 거래 및 무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크다. 또한 한국 법조계는 이제 법률 시장 개방 시대를 맞아 작년 1단계 개방을 시작으로 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2013년 4월 17일부터 20일 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환태평양 변호사협회의 연례총회 및 학회는 장소적·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회원들에게 하는 각종 안내에는 국제학회 및 행사와 관련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제업무 분야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글로벌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위하여 국제회의의 참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법조인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이러한 안내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인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안내를 통해 본 행사를 처음 접하게 되었으며, 청년 변호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본 IPBA 총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좋은 강연과 토론 및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주신 환태평양 변호사협회의 관계자분들과 본인에게 이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감사를 드린다.

II. IPBA 개요

IPBA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연차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관련 최대 법률가단체로 매년 67여 개국 1,200명 이상의 전·현직 법조인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이다. 작년 인도 뉴델리에 이어, 올해 IPBA 총회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내년에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IPBA 2013 Seoul에는 해외에서 참석한 817명을 포함, 사전에 등록한 법조인의 수만 1,250명 이상이었으며 대회 참석 인원이 66개국의 1,300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진행되었다.

III. 제23회 IPBA 연차총회 주요 프로그램
1. 전체 개요
총회는 크게 Plenary Session, Host Committee Session, Committee Session, Social Event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Plenary Session, Host Committee Session 및 Committee Session은 각 몇 개의 주제 및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Plenary Session의 주제는 “Hear from the CEOs”, “Hear from the Managing Partners”였고, Host Committee Session의 주제는 “Cross-Border M&A in East Asia”, “Insolvency and Business Restructuring in East Asia”,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East Asia”, “Competition Regulation in East Asia”, “Hear from General Counsels in East Asia” 및 “Dynamic Pro bono Activities in East Asia” 로 이루어졌으며, Committee Session의 주제는 Aviation Law / Banking, Finance and Securities / Competition Law / Corporate Counsel / Cross-Border Investment / Dispute Resolution and Arbitration / Employment and Immigration Law /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Law / Insolvency / Insurance / Intellectual Property /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 International Trade / Legal Development and Training / Legal Practice / Maritime Law / Scholarship / Tax Law /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 Women Business Lawyers 각 Committee 별로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본인이 참석한 Session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2. “New members & IPBA Scholar Reception” / “Woman Business Lawyers Reception”

첫 날 첫 세션으로 진행된 IPBA 신규 멤버 리셉션은 여성 기업 변호사 리셉션과 합하여 스탠딩으로 진행되었다. IPBA 신규 멤버 소개 및 IPBA Scholarship을 수여한 청년 변호사에 대한 Scholarship certificate 수여 행사가 있었고, 한국 여성 변호사의 현실에 대한 간단한 발표가 있었다. 본격 총회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않았고, 서로 네트워킹을 시작하는 분위기의 워밍업 세션에 가까웠다.

3. Opening Ceremony and Plenary Session “Hear from the CEOs”

Opening Ceremony는 둘째 날 오전에 열렸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및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로 총회가 본격 시작되었다. 이후 “Hear from the CEOs” 주제로 열린 Plenary Session에서는 Brenda Lei Foster 상하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마크 맥콤 BlackRock 회장,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을 연사로, 세계 경제와 아시아 경제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4. Host Committee Sess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East Asia”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East Asia” session은 법무법인 한얼의 백윤재변호사의 진행으로, 중국의 Ariel Ye 변호사, 한국의 김갑유 변호사, 일본의 Yoshihiro Takatori 변호사의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세션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국제중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다.
일본의 Yoshihiro Takatori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의 중재 신청 수는 적은 편에 속하며 그 중 유통/장기 매매 계약 및 물품 계약에 대한 중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 내, 미국, 중국과의 중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액수가 큰 건에 대한 중재가 많은 편이다. 과거 일본 기업들은 분쟁 발생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그러한 경향이 변화하고 있어 국제 거래의 분쟁은 중재로 가는 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김갑유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의 상사중재는 대부분 KCAB에서 이루어지고 6개월에서 8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중재가 이루어지는 주요 산업 분야는 M&A, 건설, IT, 선박, 물류 및 한류 분야이다. 특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국제 중재의 주요 산업으로 꼽혔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CIETAC)을 중재재판소로 지정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에서 중재절차 진행시 중재조항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ICC 주관의 중재가 아니라 중국 국내법원에 의한 재판 절차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동아시아 3개국에서는 각 3개국 및 미국과의 국제 중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국제 무역의 분쟁이 증가하고 액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합의보다 중재를 통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기업의 태도 변화 혹은 기밀 유지 및 비용 절감, 소송보다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이용하려는 기업의 증가 등이 중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5. Committee Session “Lawyers on the Boards of Companies”

 

 

 

 

 

 

 

 

본 세션은 사내변호사로서의 경영자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인도의 Priti Suri 변호사를 진행자로, 프랑스의 Anne Durez 변호사, 미국의 Jerry J. Burgdoerfer 변호사, 호주의 Julia Dnistrianski 변호사, 싱가포르의 Suet Fern Lee 변호사, 광저우의 Caroline Berube 변호사, 한국의 최유경변호사가 토론 및 발제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기업에서 이사회 혹은 감사위원회에 속한 변호사의 여러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Dodd-Frank Act의 제정으로 기업의 준법 요청이 강화된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으로 세션이 시작되었다.

가. 변호사의 이사회 참여
이사회에 변호사가 참석할 경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이해 충돌의 문제이다. 변호사가 참석할 경우 이슈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이사회에서 바로 확인해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변호사가 알게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의뢰인 특권) 가 적용되지 않음은 주의해야 한다.
한국의 Pfizer 변호사는 현지 국가별, 지역별, 헤드쿼터별 이사회에 참석하며, 여기서 ‘good cop’의 역할을 요청 받으며, 변호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compliance 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어야 할 경우가 있어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변호사는 최소한 1인 이상, 경우에 따라 2-3인이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변호사는 이사회 회의 전에 이슈에 대해 알고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leadership meeting에도 참여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변호사는 회의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요청 받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회의에 참석할 때는 여러 가능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가야 한다는 요령도 조언해 주었다. 특히 이사회가 개최될 때 변호사가 동석하는 경우 각 이사 및 관계자들이 회의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효과가 있어 회의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변호사가 이사회에 관여함으로써 compliance issue를 해결해 주고 경영진들은 business issue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되므로 변호사는 다른 이사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 유익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나. 여성변호사의 이사회 참여
한국 Pfizer 변호사는, 임원으로서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은데, 이는 아시아적인 풍토가 원인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사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경우 회의 준비가 더 잘 되고 회의의 완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으며, 또한 이사 중 여성이 포함된 회사가 실적이 더 좋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따라서 남성 위주 혹은 고위자 위주의 임원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성 혹은 직원을 대동하여 이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 발전을 위한 제언
변호사로서 임원이 되기 위해 사내변호사들에게 MBA를 취득할 것을 추천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변호사로서는 알기 힘든 경영과 관련된 시각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또한 논문을 작성하고, 자신을 promote (광고)하기 위해 네트워킹에 힘쓸 것을 조언하였다.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를 아느냐, 그리고 네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다 (“To succeed, the key is Who you know and what you know.) 는 첨언이 있었다.
라. 결론
변호사는 이사회에서 조언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역할도 하게 되므로 이는 변호사에게 아주 좋은 기회이며, 이를 통해 더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으므로 경영 트랙으로 진로를 설정할 것을 추천하며 세션이 마무리 되었다.

6. Committee Session “Unusual Cross Border Contracts: Unraveling Mysterious Jurisdictions & Dynamic
 

Investment Contracts ? Discovering New Challenges & Opportunities”
본 세션은 아르헨티나의 Luciano Ojea Quintana 변호사와 러시아의 Maxim Alekseyev 변호사의 진행으로, 미국의 Kenneth J. Stuart 변호사, 미국의 Pascale Helene Dubois 변호사, 일본의 Akihisa Shiozaki 변호사, 톈진의 Andrew Yanzhao Xu 변호사, 스위스의 Christian wind 변호사가 발제 및 토론하였다. 본 세션은 남미의 어린 축구선수를 선점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의 예로 참석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IV. 회의 참가에 대한 소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IPBA 2013 Seoul Conference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고 환태평양 변호사협회 (Inter Pacific Bar Association)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우선 ‘국제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 한 ‘변호사스타일’ 포스터가 인상적이었고, ‘Dynamic Asia’라는 역동성을 내세운 주제가 또 한 번 눈길을 끌었다. 또한 컨퍼런스의 Committee와 세션의 엄선된 주제를 보니 꼭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세계 판매를 앞두고 있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국제적 네트워킹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기업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으므로, 회사에서도 업무를 위한 교육 차원에서 컨퍼런스에 참가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청년 변호사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어 유익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이번 2013년 IPBA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어, 높아진 한국 법조계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님께서 IPBA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경사도 있었다. 사무실에 앉아 국제적인 법률 이슈를 글로만 접하는 본인으로서는, 현지 이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국제적 인맥 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국제적인 법률 이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견해를 들을 수 있어 국제적 현행 이슈를 follow up 할 수 있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좋은 강연, 토론과 훌륭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주신 환태평양 변호사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국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좋은 성장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대한변호사협회에 무엇보다 큰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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