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법무부·안행부 MOU

대한변협·법무부·안전행정부가 마을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내달 5일 정부과천청사 3·4동 지하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업무체결과 동시에 마을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업무협약에 따라 변협은 변호사들에게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마을변호사 위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접수 및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법무부는 각 협약기관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해 마을변호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협약기관의 공동목적 수행 및 기타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지난달 5일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마을변호사 희망 변호사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전체 489개 지역 중 244곳이 마감됐다.
전체 지원자 448명 중 411명은 마을을 배정을 받았으나, 37명은 신청 지역 중복으로 인한 조율 문제로 아직 담당 지역을 배정받지 못한 상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