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건 괜찮은데 사건이 완전히 끝난 후에…시기만 규율하는 것은 문제
심급별 수임원칙과 균형 안 맞아, 신탁계좌제도 등 대안 고민해봐야

성공보수가 변호사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대한변협 선거에서도 저마다 성공보수 선예치제를 약속할 만큼 변호사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당선된 위철환 협회장 역시 “성공보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본보 1월 21일자 9면)”고 약속했었다.
위철환 협회장이 지방회를 순회하고 있는 요사이에도 회원들은 성공보수 선예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 상으로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수령시기를 사건이 확정된 후로 정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는 심급별 대리가 원칙인데도 1심에서 성공보수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성공보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민사사건 같은 경우 확정되려면 보통 2~3년이 걸리는데 법상으로는 1심 대리하고 2, 3심은 맡지 않았어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후에야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현실과 유리된 법 때문에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는 변호사를 옭죄는 사슬이 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약정해놔도 받을 수 없는 보수라는 것이 상식 아닌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2012년 한해만도 대한변협에 접수된 회원들을 상대로 한 의뢰인들의 재진정사건 198건 중 성공보수관련 분쟁은 21건이었고 선수령이 문제가 된 것은 모두 9건이었다. 성공사례비를 선지급받은 것은 변호사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는 물론 수임료 전액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 법무부도 2008년∼2011년에 성공보수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우가 11건이었으며 성공보수 선수령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선수령금지 변호사 위협도구
성공보수 선수령이 금지되어 있음을 이용, 기존에 지급한 착수금 수임료 등 일체를 돌려달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일한 대가까지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변호사들은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 조항(변호사윤리장전 제33조)’을 삭제해달라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조항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윤리의식 없이 변호사 보수 챙기기에만 열중한다는 비난이 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그런 이유로 ‘성공보수 에스크로제’ 즉 신탁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승소하면 변호사가, 패소하면 의뢰인이 찾아가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신탁계좌이용 일반적
30여년간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강호 곽철 고문은 본보칼럼을 통해 “미국에서는 신탁계좌 사용이 일반적이며 이자수익은 변협의 공익활동에 쓰여지는데 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언론 칼럼을 통해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는 보수 중에서 그 이행 시기만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성공보수에 관한 이행 지체 현실을 볼 때, 사건의 성공이 확실시 된 경우 변협신탁계정에 입금하게 하는 등으로 선수령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에스크로제를 도입했을 때 변호사단체가 성공보수를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고 납입관리는 물론 지급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 이자의 지출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줄줄이 따른다.
노영희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착수금을 저가로 받고 수임했다가도 재판이 끝났을 때 나몰라라 하는 경우를 많이 겪는다”며 “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큰 만큼 대한변협이 이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신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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