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책임없는 계약해지, 성공보수 받을 수 있어”

변호사가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계약해지를 당했더라도 소송수행 상의 노력을 다한 이상 계약당시 약속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위임계약을 하면서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거나 변호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한 때에도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를 지급한다’고 약정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20일자 본보 기사 내용 중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야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한 판결의 경우도 위임약정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를 변호사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급별 대리가 원칙인 이상 ‘사건의 확정 후’는 ‘심급이 마무리된 때’로 보는 것으로 해석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이진관 판사는 지난달 16일 H법무법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이 깨졌으므로 약속한 성공보수를 달라”며 권모씨(78) 등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권씨 등은 법무법인에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1가단384439).
권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과수원 등이 SH공사가 시행하는 마곡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되자 2010년 5월 H법무법인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소송을 위임했다.
H법무법인은 착수금 7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증액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계약했다. 계약서에는 권씨 등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거나 변호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한 때에도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H법무법인은 감정결과에 따라 권씨 등에게 3억3000여만원의 토지증액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1년 1월 권씨 등은 H법무법인에 추가감정을 신청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자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들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뒤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금액을 확장했고 결국 H법무법인이 청구한 금액대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에 H법무법인은 “우리 측 책임이 없는데도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약정했으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위임계약은 H법무법인이 위임사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이 투입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 규정이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장물 평가를 다시 했으나 미미하게 증액되는데 그쳤다”며 “H법무법인이 추가감정이나 재감정신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임을 정당화시켜줄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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