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회원아이디어 공모전에 14명 의견개진…연령·기수·소속회 다양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 성공보수 에스크로제, 법관평가제 등 정책반영

제1회 대한변협 전국회원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이 마감됐다.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달간 공모를 받았으며 모두 14명의 변호사가 대한변협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었다.
대한변협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회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14명의 다소 적은 회원이 응모했으나 부산, 대구의 지역 회원들 뿐 아니라 사시 21회의 중진 변호사부터 변호사시험 1기의 청년 변호사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변호사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또 내용도 다양하고 A4용지 한장 반도 안 되는 짧은 분량부터 무려 원고지 97매 분량의 논문까지 다양했다.
특히 이광수 변호사(사시 27회)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논문으로 단연 주목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강제주의 혹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는 용어이며, 이념적 기초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그 추진 논거나 접근 방향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배려의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의 출발점인 제1심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액사건지원을 위한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각 지방회가 변호사단의 정보를 제공, 국민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의 아이디어는 무려 1만7227자에 이르었다.
전종수 변호사(〃 42회)는 ‘소액사건 변호사단 마련’과 ‘우수 법관 평가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소액사건 전담변호사제는 이미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본보 4면 기사 참조) 국민은 물론 회원들에게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새롭게 전담변호사단을 꾸려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우수 법관 평가제를 대한변협에서 주관해 신뢰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제안으로 보인다.
송상엽 변호사(군법무 11회)는 청년변호사를 위한 인큐베이터 사무실 제공과 수임료, 성공보수 등에 대한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을 주장해 요사이 변호사 사회의 이슈를 반영했다.
문흥수 변호사(사시 21회)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상시 설치해 법원과 검찰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양래청 변호사(〃 47회·경기중앙회)는 회무에 대한 건의 통로 마련, 변협신문 피드백 활성화 방안, 무료상담 폐지, 의무연수·공익활동 재검토 등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을 역임했던 차규근 변호사(〃 34회)는 외국인심판원의 설치를 제안했고 서울회 국제이사인 최승재 변호사(〃 39회)는 변호사들의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진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김성수 변호사(〃 24회·부산회)는 변협 공식행사를 좀더 격식있게 성대하게 치르자, 지방회와의 관계 재정립, 지방회 회원에 대한 배려 등을 주장했다.
김동훈 변호사(변시 1회)는 변협과 회원들이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1:1 상담 채팅창을 협회 홈페이지에 만들자는 제안, 권기혜 변호사(〃 1회·대구회)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협회에 전문가자문 그룹을 구성해줄 것과 멘토 멘티제, 지방변호사를 위한 인터넷 또는 출장강의 등을 제안했다.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은 “다양하고 좋은 의견이 개진돼 반갑고 고맙다”며 “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협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 @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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