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村 1辯 ‘마을 변호사’ 도입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무변촌’(無辯村) 주민의 법률 구조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 안전행정부, 대한변협은 지난 5일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고향이나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계해, 변호사들이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화·인터넷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변호사 대부분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단 표 참조).
특히 전국 시·군 158곳 중 70곳이 무변촌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지역민들은 갑작스러운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조언과 같은 1차적 법률서비스도 신속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김락현 검사는 “1차 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국 3487개 읍·면·동 중 898곳이 신청을 해왔다”며 “기본적으로는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법률문제 및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고,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상담내용을 송부해 법률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대한변협은 조만간 1마을 1변호사 신청자를 모집한 후, 안전행정부에서 접수받은 마을변호사 위촉 신청 읍·면·동·마을에 각 변호사를 연계해 줄 계획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형태로 운영되지만 개별 주민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법률상담이 가능한 개인 변호사를 가질 수 있어 국민의 법률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는 1마을 1변호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1마을 복수 변호사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연계 지역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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