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 재판 중에 또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판사가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예요?”라고 하였다고 한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증인신문 중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 사건으로 막말판사에 대한 징계가 있은지 불과 2달 뒤의 일이다.
판사의 막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원행정처에 접수된 인격모독 진정만 하더라도 증인을 죄인취급, 고함을 지르며 공포분위기 조성,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성을 지르며 사기꾼이라고 발언,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 방청인들 앞에서 직업에 대한 모욕 등 다양했다.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입은 터졌다고 말이 계속 나오나” “IQ가 얼마야 거의 0 수준이군. 초등학교는 나온 건가”라고 하거나, 변호사에 대하여 “감히 변호사가 법대 앞으로 오는 거예요?” “변호사가 이것도 모르냐?”는 등 고압적인 자세와 모욕적인 언행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다시 국민께 죄송하다고 즉각 사과하고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다고 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미 2011년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을 권고의견 제6호로 공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한 ‘법정언행 모니터링’제도를 강화하고 ‘법정언행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소극적인 대처는 그동안의 막말과 대법원의 사과 및 징계 또 막말의 악순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충분한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법정 내 막말 판사에 대한 진정은 2011년의 경우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판사의 막말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나 ‘도가니’가 재판의 실상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음에도 대중의 큰 호응을 얻은 것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러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판사의 막말이 계속된다면 어느 날 법정모독죄의 구성요건에 법정에서의 법관의 모욕적 언행을 추가하여 막말을 처벌하자는 과격한 주장이 나올지도 모른다.
법관은 항상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법관 앞에서 진술할 권리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법제도의 핵심요소이고 법관은 소송관계인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진술을 경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막말은 법관의 특권의식과 잘못된 권위의식에서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법관에 대한 엄한 징계와 더불어 고려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재판진행 상황을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이미 헌법 제109조가 밝히고 있다. 인터넷시대 이전에는 법정의 방청을 허용하고 판결문을 모아서 책으로 간행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을 실현했다면, 인터넷 시대에는 법정의 영상을 촬영하여 공개하고 판결 및 소송관련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려 국민의 사법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를 통하여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 및 사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특히 법관의 재판진행, 당사자의 변론 등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심리과정이 촬영되어 공개되면 판사의 막말이나 무례한 언행, 편파적인 심리진행, 부당한 변론 중지 등의 자의적인 재판진행이 방지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미 가칭 ‘법정촬영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신임 변협 집행부와 회원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이 법률안을 입법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