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부장판사 징계절차 착수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막말 판사의 현 소속법원인 의정부지법 지원장은 지난 12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최모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법정언행과 관련하여,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징계를 공식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3월 중에 법관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징계 처분과 별도로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해 ▲소송 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 ▲동료 법관·가족·외부인 등의 법정언행 모니터링 ▲법정언행 관련 법관연수 참가 ▲개인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재 시범실시 중인 법정녹음을 확대 실시하고, 재판방송을 도입하는 등 법정언행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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