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계부처 회의·브리핑 개최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전공의 복귀 거부시 재판에 회부

법구공 등, 피해환자 등 법률지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 권영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 권영환 기자)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하는 집단행동 관련 주동자와 배후세력뿐 아니라 참여한 의료인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공동브리핑을 열고,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간 긴밀한 수사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협력수사를 통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의료법과 형법 등 의료계 불법집단행동에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 개별 전공의가 복귀를 거부하면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집단행동에 잠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집단행동으로 환자 생명이나 건강이 훼손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들의 불법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돕기로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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