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 소속 변호사, 지원센터에 파견

상담, 소송 등 진행… "소중한 생명 지킬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된 변호사는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필요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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