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5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수임·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적 없어"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 불찰, 필요 조치 할 것"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권영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권영환 기자)

박성재(사법시험 27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탈세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검사 생활을 할 때까지는 재산이 6억 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 후 2년간 30억 원 가까이 벌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사시 32회)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변호사 상위 1% 평균소득은 35억 5000만 원 정도"라며 "박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보면 순수익 4~5억 원, 매출 10억 원 정도가 그렇게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을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아파트를 24억 원에 사고 그 중 12억 원을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고 말했다"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배우자에게 6억 원 정도를 증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억 원에 대한 증여세 1억 2500만 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며 "금융조세1부장까지 한 금융 전문가가 이걸 몰랐을 리가 있냐"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아파트 구입 당시 모아놓은 전세자금으로 구입했고, 처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아파트 구입 당시부터 배우자와 공유했다는 취지가 아니냐"며 "부부가 공동생활하면서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라며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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