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7일 선고… 정부·부산시에 배상책임 인정

"수용근거인 내무부 훈령 위헌… 국가 행위도 위법"

"원고별 1년당 8000만원 위자료… 1억원 한도 가산"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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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우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 등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6건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A씨 등에게 총 16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2가합48062 등) 

재판부는 "A씨 등은 수용 기한을 정하지 않고 감금돼 반인권적 통제하에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아동은 적절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국가와 부산시는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법행위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부랑인 단속 등 내용을 담은 당시 내무부 훈령(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용됐으나 이는 위헌·위법"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되므로 국가는 A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원고별로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때 입소해서 정서적 발달 기회와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에는 1억 원을 한도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80년대에 정부가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한 사건이다. 이곳에서 폭행과 강제 노역 등 수많은 인권 침해가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8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A씨 등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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