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 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기

서울중앙지법, 31일 선고… 지난해말 이어 또 인정

청구액 108억원 중 45억원 인용… "인간존엄 침해"

△ 사진: 서울중앙지법 
△ 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A씨 등 1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1402, 2021가합563146)에서 "국가가 한 사람당 수용 기간 1년마다 약 8000만 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3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위자료로 108억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45억 3500만 원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 당했다"며 "강제수용 당시 대부분 어린 아동이었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약 35년 이상 배상이 지연되고 있고,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96894)에서 "국가가 피해자 한 사람당 수용 기간 1년마다 약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청구한 위자료 203억 원 중 145억 8000만 원을 인정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80년대에 정부가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한 사건이다. 근거는 당시 내무부 훈령인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폭행과 강제 노역 등 수많은 인권 침해가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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