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일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자폐 피해자 고려, '몰래녹음' 증거인정

A씨 변호인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방침

사진: 법원 깃발
사진: 법원 깃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곽용헌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인지 능력과 표현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를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며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닌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 있고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며 "(음성 파일 녹음 공개에 따른)사생활 침해 피해보다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를 가르치면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정신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A씨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의도에 따라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는 이날 유죄 판결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사이의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A씨 변호를 맡은 김기윤(사법시험 51회) 변호사는 "몰래 녹음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주 씨는 2022년 9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 수업 과정을 몰래 녹음한 뒤 녹음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주 씨 측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주 씨의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앞선 대법원 판결과 달리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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