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6일 선고… 4시간 넘게 소요

"검찰 증거로 하급자와 공모 여부 입증 못해"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양 전 대법원장 "당연 귀결, 재판부에 경의를"

검찰 "1심 판결 면밀 분석 후 항소 여부 결정"

△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재판 개입, 법관 비위 은폐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2019고합130). 

재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하급자들의 일부 혐의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명쾌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 당시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 배경"이라며 "검찰은 수사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혐의, 위법·부당한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당시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가지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또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관리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에게 내부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선고 공판은 4시간 넘게 소요됐고, 선고 도중 10분 휴정하기도 했다. 선고 도중 휴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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