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처분

처남 회사 비상장주식 신고누락 등 논란으로 낙마

△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 논란으로 대법원장 후보에서 낙마한 이균용(사법시험 26회)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경고 처분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가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중 수위가 가장 낮은 처분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9억 9000만 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주식으로 배당금 약 3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막을 내렸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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