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9일 약식명령... 법관 연수 마지막날 강남 호텔서 성매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출장 중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A판사에게 9일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했다(2023고약12938).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검찰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등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A판사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판사는 성매매 비용으로 15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당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 연수 참가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온 상태였으며, 연수 마지막 날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일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판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A판사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권영환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