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사, 강남호텔서 '조건만남'… 수서경찰서, 불구속송치

대법원 법관징계위, 징계 논의 예정… 이달부터 형사 재판 배제

2년전 판결에선 "성매매 알선, 해악 적지않아… 엄벌 필요" 강조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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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판사는 최근 2년 반 동안 10건이 넘는 성매매 사건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울산지법 A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았고, 현장을 떠난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판사는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법이 A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며 "A판사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신청사건 일부만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판사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판사는 헌법 제106조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으로 구분되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이다.

A판사는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3명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비자발적 성매매 같은 추가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앞서 2016년에도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징계 받은 적이 있다.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던 C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법관징계위는 C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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