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만 혜택 받는 폐단 발생 우려도"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조희대(사법시험 23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임의적 대면심사제도'와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1%에 달하고,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82%로 압수수색 영장이 훨씬 더 많이 발부되고 있다"며 "더구나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사건, 동일 대상에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가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며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 또는 검사를 불러 심문하는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인 '압수수색 영장 임의적 대면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게 이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압수수색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는)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다"면서도 "이는 대법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회의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므로 (도입 여부를) 임의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 심문할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 밀행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지기에, 대법원도 당초 안에서 후퇴해 검사가 신청한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월 '압수수색 영장 임의적 대면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혔다.

진 의원은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에 대한 생각도 조 후보자에게 물었고 조 후보자는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제도가 생기면 결국 부자나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등 폐단 발생에 대한 우려도 하고있다"고 답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피의자에게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석방되고, 조건을 어길 경우 구속된다.

/권영환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