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일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전원합의체서 실체 확인했어야" 지적 나와

"새로운 증거 없어 다른 판단할 여지 부족"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희대(사법시험 23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14세 여중생을 성폭행 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는 지적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조 후보자는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으나 2014년 대법원은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했다"며 "검찰이 재상고하자 조 후보자의 재판부가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정점식(사시 30회)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지난 상고심 판단을 거스를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등을 파기환송심에서 제출해야 재상고심이 지난 상고심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며 "당시 후보자나 재상고심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라며 "만약 국회에서 만든 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기속력이라는 법리가 무너지게 되면 사법 시스템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왔기에 법리상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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