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상식 개최… 법률 서비스 부문 대상
투명한 상담금액 공개… '바로 상담'도 가능
"국민에 온전한 변호사 조력을… 개발 계속"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공공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klaw.or.kr)'가 디지틀조선일보가 선정한 올해의 앱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디지틀조선일보(대표이사 김영수)는 15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퀸룸에서 '제16회 앱어워드 코리아 2023 올해의 앱' 시상식을 열었다.
'나의 변호사'는 공신력 있는 서비스에 더해 지난달 변호사 찾기부터 상담 예약 및 결제,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의뢰인은 '나의 변호사'에서 변호사 경력, 성공사례, 사무실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운영주체인 대한변협이 모든 변호사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여서 변호사 정보의 양과 질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 특히 경력이나 성공사례 등 증빙서류를 직접 확인해 신뢰도를 높였다. 과장·허위광고 우려를 전면 차단한 조치다.
상담금액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변호사 이력과 상담금액 등을 비교해 의뢰인이 상담 예약을 잡거나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 시에는 변호사가 상담 전 미리 사건을 파악해 더 상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면 된다.
현재 '나의 변호사'에서 제공하는 상담방식은 △비대면 채팅으로 현재 상황과 고민을 쉽고 진솔하게 상담할 수 있는 '20분 채팅 상담' △전화로 사건을 상담할 수 있는 '15분 전화 상담' △환경과 장소 제약 없이 PC와 휴대폰으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20분 영상상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심도 있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한 '30분 방문 상담' 등이 있다.
상담료 결제 시 예약이 완료되고, 예약한 상담 방식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개인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계정 등 개인정보 노출 없이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바로 상담' 기능도 도입됐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상담을 신청하는 즉시 변호사 상담을 할 수 있다. 변호사는 여건에 따라 '바로 상담' 기능 활성화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나의 변호사' 관계자는 "급히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당장 법률 조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상담'이 활성화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된다"며 "'바로 상담'도 채팅, 전화, 영상 등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나의 변호사'를 통해 국민에게는 온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년 변호사 등 저자본의 유능한 변호사들에게는 공정한 수임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