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23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김상훈, 성년후견제 정착·후학양성 공로

반형걸, 이주외국인 등 인권향상에 기여

오수원, 파리서 박사취득… 연구 활성화

이성우, '후순위 사채투자자 구제' 선례

최영훈, 英변호사 취득시 2차시험 면제

최재원, '합격자통계 정보공개소송' 승소

△ 제23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들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훈·이성우·김상훈 변호사,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반형걸·최재원 변호사)
△ 제23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들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훈·이성우·김상훈 변호사,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반형걸·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3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에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는 △김상훈(사법시험 43회) △반형걸(사시 47회) △오수원(사시 24회) △이성우(사시 45회) △최영훈(변호사시험 5회) △최재원(변시 3회) 변호사로, 총 6명이다.

김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년후견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로 회원들에게 신탁법 강의를 해 왔다.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반형걸 변호사는​ 일본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분야로 취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및 재일교포 인권에 관심이 많아,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다문화가정, 이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소송구조지원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최근에는 재일 교포의 애환을 국내 법조계에 알리기 위해 서울변회에 '재판 중인 재일코리안(한국명: 일본재판에 나타난 재일 코리안)' 북콘서트를 제안해 개최하는 등 정의·인권에 대한 공적을 인정 받았다.

이 밖에도 학술논문 발표 및 콘텐츠진흥원에서 발주한 '한류기본법개정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 제3장 '한류기본법' 안의 구성과 조문별 제정이유 부분을 책임 집필함으로써 한류문화 발전을 이끌어냈다.

오수원 변호사는 대한변협 학술지인 '인권과 정의'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지인 '무등춘추' 등에 꾸준히 논문을 기고하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민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힘써왔다. 오 변호사의 논문은 학술 연구와 논문에 다수 인용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 변호사는 2002년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한국과 프랑스에 있어서의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논문 및 학술지 발표 논문 등을 바탕으로, 2016년 '민법연구 제1권 채권자대위권'와 2020년 '민법연구 제2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각 출간하며 민법 연구자들의 학술연구와 실무가들의 변론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 인사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예·결산을 비롯한 재정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 왔다. 2017년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2018년에는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성우 변호사는​​ 2011년 저축은행사태로 유죄판결을 받은 금감원 직원의 사용자인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후순위 사채투자자들도 다른 예금자들과 동일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선도적인 소송을 수행했다. 

또 2013년 동양사태에서도 수백 명의 동양 회사채, CP 등 투자자들을 대리해 여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많은 승소 판결과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일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변회 (조기)조정위원으로 2016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만 6년 동안 다수 조정 사건을 배정받아 조정을 성립시켰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수행 보고서를 자세하게 작성해 그 이후의 원활한 소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한 공로를 평가 받았다.

최영훈 변호사는​ 법조직역 확대와 국제 교류에 기여하며 영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후배 변호사를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 받았다.

​최 변호사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영국변호사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한민국 법학교육시스템·법률시스템·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법조윤리,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SQE2(2차 시험) 면제 승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본인도 SQE2 면제 승인의 첫 사례가 돼, 향후 국내변호사의 영국변호사 자격 취득의 선례가 됐다. 이처럼 영국변호사 자격 취득의 장벽을 크게 낮춤으로서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영국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국제적인 법률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대한변협 제51대·제52대 감사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소속 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대한변협을 대리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해, 로스쿨별 합격자 수, 누적 합격자 수 등을 공개하도록 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 △공인탐정법안 반대 △세무대리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려는 변리사법 반대 △사설플랫폼 광고허용 법안 반대 1인 시위 △협회 브로셔 공동작성 △산자위 공청회 발표 △세미나 발제 및 토론참여로 적극적으로 직역수호 활동을 했고, 세무대리 범위를 넓히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작성·발의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법률제도 향상에도 기여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우수변호사를 선정해오고 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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